꼭 알아야할 실비보험 실손보험! 이 둘은 어떤 것일까?

꼭 알아야 할 실비보험 실손보험! 이 둘은 어떤 것일까?

실비보험과 실손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 둘은 어떤 보험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비보험은 실손보험과 같은 것이며, 정식 명칭은 ‘실손의료비보험’ 이다.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꼭 알아야할 실비보험 실손보험! 이 둘은 어떤 것일까?

쉽게 알아보는 실손의료비보험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실비보험은 실손보험과 같은말 이며,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비보험’이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실비보험이라 하고 누구는 실손보험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해서

실손의료비보험에대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본인이 실제로 계산한 병원비를 환급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에는 특정한 질병이나 특정 사고를 보상해 주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보장내역은 암보험, 뇌졸중, 교통사고 등이 있다.
다만 실비보험은 위와 같은 특정 질병 및 사고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아픈 것)과 상해(다친 것)에 대해서 실제 본인의 부담한 비용을 환급해 주는 보험이다.
그래서 이것을 실비보험이라고 한다.

급여와 비급여는?

실비보험으로 병원비를 환급받고자 할 때 보면 급여 90%, 비급여 80% 이런 문구를 많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구의 의미는 급여성 비용은 90%까지 환급을 해주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는 80%까지 환급을 해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실제로 낸 진료비는 각각 10%와 20%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발하는 급여와 비급여는 무슨 의미일까?

실비보험에서 급여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는 것
비급여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

병원을 갔다면 병원비 100%를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나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라에서도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은 비급여 부분이며 이것은 자기 돈으로 전부 다 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동물 병원비가 비싼 이유가 바로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병원비영수증에서 실비환급금 계산을 해보자.

병원비 영수증을 통해서 위 부분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 병원비는 영수증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자료로 계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본인의 실손보험 세대 → 세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환급률이 다르다.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2. 본인이 간 병원 종류 → 급여에 따라서 통원 공제비용이 다르다! 또는 세대마다 통원 공제비용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것은 추후 세대별로 알아보도록 하자.
  3. 입원 또는 외래 어떤 차이가 있지?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지고 있는 3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자.
또한 입원보다는 외래가 더 많기 때문에 외래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3세대 실비는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비급여 특약은 70%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먼저 3세대 실비 외래 환급금 계산 방법은 본인이 낸 병원비에서 통원 공제비용을 빼는 것이다.

3세대 실비 통원 공제비용계산하는 방법은?

통원 공제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원급 병원에서는 1만 원 Vs ‘급여 10% + 비급여 20% 환산액’ 중 큰 금액이 통원 공제비용이다.
  2. 병원 & 종합병원급은 1.5만 원 vs 급여 10% + 비급여 20% 환산액 중 큰 금액이 통원 공제비용.
  3. 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 vs ‘급여 10% + 비급여 20% 환산액’ 중 큰 금액이 통원 공제비용

여기에 더해서 3세대 비급여 특약 2종 치료를 받았다면 더 따져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1. 도수 ㆍ체외충격파 ㆍ증식치료 – 35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 vs 보상 대상 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2. 주사료 – 25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 vs 보상 대상 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3. 자기 공명 영상 진단 (MRI / MRA) : 300만 원 한도 내에서 2만 원 vs 보상 대상 의료비 30% 중 큰 금액 공제

3세대 실비 통원 공제비는 병원급당 정액 공제비용 vs
급여 10% + 비급여 20% + (비급여 특약 30%) 합산액 중 큰 금액

영수증의 실비를 계산해 보자.

위의 영수증에서의 경우 비급여 일반 비급여와 비급여 특약이 각각 7만 원, 10만 원이 들어가게 된다. 본인의 병원비 영수증에서 이 항목이 일반 비급여인지 비급여 특약으로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된다.

위쪽 영수증을 토대로 환급금을 계산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통원 공제비용 = 급여 * 10% + 비급여 * 20% + 비급여 특약 * 30%
= ① + ③ = 43,060) * 10% + 초음파 비급여 (70,000) * 20% + 증식치료 비급여 특약 (100,000)* 30%
= 4,306 + 14,000 + 30,000 = 48,306

통원 공제비용 구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했던 것을 넣어서 확인해 보자.
병원 & 종합병원금 공제비용은 1.5만 원 VS 급여 + 비급여 + 비급여 특약 값은 48,306원 이게 더 크니 환자 부담 총 액에서 48,306원을 공제해야 한다.
만약 급여 10% + 비급여 20% 금액이 더 적었다면 1.5만 원만 빼면 됐지만 보험사에서 손해 보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계산값이 나온다.

◎ 환자의 총 부담액은 (213,000) – 통원 공제비용 (48,306) = 164,694

대략적인 금액이 계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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