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기 전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하기 전 종류와 특약 알아보기.
최근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시작한 20대가 부모님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있대 보험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은 들긴 들어야 하는데 그 보험이 자동차 보험인가? 아니면 운전자 보험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것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함께 보도록 하자.
운전하기 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위의 질문인 20대가 가입해야 할 필수적인 보험은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보험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중에서도 최소한으로 가입해야 하는 내용만을 담은 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래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에 드는 보험이며, 가입할 때 운전자를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차라도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이것과 어떻게 다를까?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내용 이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보험이다.
사람에게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어떤 차를 운전하던지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에 드는 보험으로, 운전자를 지정해야 하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에게 드는 보험을 말한다.
이를 표로 다시 한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 |
가입 의무 | 의무 가입 | 의무사항 없음(선택) |
보장 대상 | 자동차 보험 가입시 지정한 대상 | 운전자 개인 |
보장 기간 | 1년 (매 년 갱신해야함) | 1년, 20년, 20년 납 80세 만기 등 선택 (최대 100세까지 보장) |
보장 내용 | 대물배상, 대인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 |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용 강화 및 형사적 책임, 변호사 선임비용, 생계비용 등 |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만약 2륜 차인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는 어떨까? 역시나 오토바이 역시 보험 가입은 필수 있다. 오토바이 보험도 자동차 보험의 한 종류로, 오토바이 보험을 들어야만 번호판을 등록할 수 있다. 이 외에 어떤 자동차 보험이 있는지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일반(개인) 자동차 보험 – 직업, 직무에 관계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
- 업무용 자동차 보험 – 회사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
- 영업용 자동차 보험 – 수익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에 가입하는 보험
- 이륜 자동차 보험 –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가입하는 보험
일반적으로는 개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 일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어떤 자동차에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구분해 보았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알아보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구분해야 한다.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목적이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이 의무가입’이라는 말은 책임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의 보장 범위를 넓히거나, 자기신체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 용어에 대한 설명
- 대인배상 –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 대물배상 –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 자기 신체 사고 – 사고로 인해 운전자 자신이나 가족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 자기 차량 손해 – 나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되는 등 차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
- 무보험자동차상해 – 보험이 미가입된 자동차, 혹은 뺑소니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예를 들어 보자면, 종합보험 가입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다.
- 책임보험 + 무보험 자동차 상해
- 책임보험 + 자기 차량 손해 등
책임보험에 추가로 보장되는 것들이다.
정리하자면
- 자동차 보험은 필수이다.
-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다.
-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고, 그중 책임보험은 필수이다.
처음 운전을 시작하는 청년인 경우라면 경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교적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꼭 운전을 해야 하는 날에만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일 자동차 보험을 들기도 한다.
이처럼 높은 보험료가 부담되면서 운전을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자동차 보험은 지정한 운전자의 범위가 커질수록 보험료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특약 중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든다면, 보험료가 가장 높게 책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다.
특약 | 범위 |
기명 피보험자 1인 | 본인 |
기명피보험자 1인 + 지정 1인 | 본인, 지정 1인 |
부부 | 본인, 배우자 |
가족 |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
가족 + 형제자매 |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 |
누구나 | 모든 운전자 |
- 주행 거리 특약
–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 자녀 할인 특약
–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할인해 주는 특약 - 전자매체 특약
– 보험 계약 자료를 종이가 아닌 이메일 등으로 받게 되면 할인해 주는 특약
물론, 보험사에 따라 특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약관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또한, 보험사마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상이함으로 보험사별 비교는 필수이다.
만약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자동차 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자동차 보험을 확인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1년마다 자동차보험은 갱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