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필요할까? 1만 원이면 가능한 운전자 보험 비교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글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요즘에 들어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이유와 비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보강해 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자면,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짝 부딪힐 수 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아래 3가지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 형사 합의금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변호사 선임비
- 벌금
위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의 핵심이다.
위 3가지 사항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12대 중과실 가해자가 되었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험인 것이다.
12대 중과실은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아래에서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알아볼 테니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길 바란다.
단, 운전자보험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고의적인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기 참고하도록 하자.
운전자보험 비교 방법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운전자보험의 적정 보험료는 1만 원 내외면 충분하다.
사실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 보험사도 만 원 내외로 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가격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운전자보험 가격 비교는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참고로 보험 다모아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여도 되는 사이트이다.
그러니 다른 사이트에서 비교하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수없이 받는 일 없길 바란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운전자보험 필요할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으나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에서 설명했던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법
- 속도 위반(규정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위 사례에 해당한다면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한데 운전자 보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보장하게 된다.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 같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
평소 접하기 쉬운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운전자 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보려 한다.
신호위반
먼저 신호위반의 경우 황색 불에서 과도한 꼬리물기 역시 이에 포함이 된다.
신호등 황색 불에 많은 사람들이 갈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황색 불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신호등을 통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니 이점을 꼭 확인하도록 하자.
꼬리물기
추가적으로 꼬리물기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꼬리물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게 된다.
속도위반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속도위반 규정 속도에서 20km를 초과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km/h가 굉장히 크다고 인지할 수도 있는데 규정 속도가 40~50km 정도라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규정 속도 50km 도로에서 50km/h를 계속 유지하며 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되면 12대 중과실 속도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2대 중과실에 관련된 인명 피해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소개하니 이번기회에 꼭 고민해보고 보험을 이용하였으면 한다.
불과 만원으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크게 대처할 수 있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