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받기 신청자격, 방법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자격은 계약체결 가입경력, 보험사기등의 피해 관련에 해당하거나, 체결된 보험계약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aipis 홈페이지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방법
환급신청 대상
환급대상자는 가입경력 관련과 보험사기피해 관련 등으로 나뉘어진다.
1. 가입경력 관련 환급신청
- 계약체결 당시 가입자의 가입경력이 3년이내 (신경 ~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인 계약 대상
2. 보험사기피해 관련 신청
- 보험사기피해사고 발생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3. 이외의 환급신청
- 현재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내 체결된 보험계약 대상
신청방법
- 본인인증 – 휴대폰 문자인증, 본인의 공동인증서
- 최근 5년간 계약, 사고내역 등 확인 – 보험가입경력을 확인하고, 자기 차량의 세부사항이 정확한지 차량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파일 첨부 후환급요청 – 환급조회 화면에서 환급유형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파일을 첨부하여 환급을 요청하면 해당보험사에 요청한 내역이 전송이 된다.(환급유형 및 첨부파일의 경우 스스로 검토를 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
- 해당보험사에 연락 후 환급 –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5일 (영업일 기준) 이후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어 표시해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항목별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이때 첨부파일은 최대 크기 1MB이니 참고하자.
- 군운전경력 – 병적증명서 (병무청 발급)
-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해외보험가입 경력 – 외국보험사의 보험가입증명서(원본) + 출입국사실증명서
- 외국체류기간 (최근 5년) – 출입국사실증명서
안내사항
- 환급 관련 문의사항 및 차량 세부사항 오류에 관한 정정 요청은 해당 계약 보험사 또한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로 문의하길 바란다.
-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환급의 경우, 할증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직접 확인하면 된다.
- 대표전화 – 02-36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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