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시 실수를 하는 부분은?
이번 시간에는 정부 지원 대출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워하는 제도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그중에서도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니 안심전환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글을 관심 있게 보길 바란다.
안심전환대출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서 금리 상승기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요건을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늘려서 신청을 받았지만 현재는 9억 원까지 상향이 되었다.
신청대상
기존 대출을 배우자가 받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소득금액 증명원 등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 휴직자인 경우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하게 된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인정 소득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의 기준으로 추정)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및 다세대 같은 공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상의 주택이어야만 한다.
주택은 신청인 또는 배우자 소유여야 한다.
제외 대상
오피스텔, 무허가, 미등기 주택의 경우 공부사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심대출 전환 조건 대상이 아니다.
주택 가격은 국민은행 시세 – 한국 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9억 원 초과할 경우 취급이 불가능하다.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정책모기지(주택도시기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고정금리 대출등으로 이미 사용중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안심대출전환으로 대출을 할 수 없다.
대출 한도
대출한도의 경우 기존 잔액 내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단 LTV 70% 및 DTI 60% 초과는 불가) 만기는 전부 채우지 않고 중도 상환하는 경우더라도 다른 대출과는 달리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바로 갚아도 된다.
다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안심전환대출 역시 국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출 금리
안심대출전환 금리는 10년 만기 3.8%, 15년 3.9%, 20년 3.95%, 30년 4%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 정도이고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 매우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우대금이 0.1% P가 적용되어서 10년 만기 3.7%, 15년 3.8%, 20년 3.85%, 30년 3.90% 이다.
전환방법
먼저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은행지점 대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 아래의 6대 은행 대출의 경우라면 해당 은행 창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6대 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청 방법
지점 방문 –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출창구
- 기존 6대 은행의 대출이 아닌 경우라면 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