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제원 디딤돌 대출 받을때 주위해야 할 점은?

기금제원 디딤돌 대출 받을때 주위해야 할 점은?

정부지원 대출의 의미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대출들을 발표하였다.
소상공인, 서민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정부에서 여러 제도들을 발표를 하지만, 본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품 중 기금제원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기금제원 디딤돌 대출 받을때 주위해야할 점은?

디딤돌 대출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하는 대출상품으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융상품 중에 하나이다.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의 하나로 금리가 상당히 낮으며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구입자금을 대출이기도 하다.

신청 대상은?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증여, 상속, 재산불할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2. 만 19세 이상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인 자
  3. 세대주를 포함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만 30세 이상으로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전용 면적 60미터 제곱 이하
  5. 주택도시기금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실행일 당일에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하다.
  6. 주택 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 (결혼 예정 및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7.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라면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단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하다.
  8.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 합상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 자
  9.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 신혼가구
  10.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분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소득분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11. 자산 및 부채의 총합이 5.06억 원 이하진 자
  12.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

제외대상

  1.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자
  2. 부부에 대해서 대출 취급 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자
  3. 본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규약에 맞지 않는 자
  4. 타 은행에서 대출 불가한 자는 대부분 주택도시기금 제원의 디딤돌 대출도 불가능하다.

대출 한도

  1. DTI 60% 이내
  2. LTV 70% 이내
  3. 최고 2.5억 원 이내
  4. 신혼가구는 2.7억 원 이내
  5. 2자녀 이상 가구일 때 3.1억 원 이내
  6.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속 세대주는 한도 1억 5천만 원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1년 거치기간 및 비거치 선택 가능

단, 기간은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잘 구성에서 선택하면 된다.

대상 주택

  1.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3. 5억 원 이하의 담보주택 평가액 (신혼가구는 6억 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신청 불가능하다.

수득수준10년15년20년 30년
2천만원 이하2.15%2.25%2.35%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50%2.60%2.70%2.75%
상기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변공금리’ 적용

상환 기간 및 방식은?

  1.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2. 1년 거치기간 및 비거치 선택 가능
  3.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리금이 일정하다
  4.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만 일정, 이자는 점차 줄어들게 됨
  5. 체증식 분할상환 – 점차 금액이 많아지는 방식 (고정금리 및 만 40세 미만 근로자만 이용가능)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실행일까지 대략 70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

* 대출 신청일(본인이 디딤돌 신청을 한 날)과 접수일(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정보를 수신한날)은 다르니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신청 방법

  • 지점 방문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 온라인 : 기금 e든든 홈페이지 가능

이상 글을 마치며 이번글을 통하여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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