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전 꼭 알아야할 7가지 어떤게 있을까?

실비보험 청구 전 꼭 알아야할 7가지 어떤게 있을까?

실비보험을 청구하기전에 꼭 알아야할 것들이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것이 있을까?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으로도 불리는 이 보험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90%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아마도 이러한 보험 중에 필수로 가입해야 될게 어떤게 있을 까라고 질문한다면 실비보험이 1순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실비보험은 그만큼 유용하기 문이다.
다만 실제로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고 1만 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라면 청구하기가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알려져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가 1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 미청구 건수가 51.4%에 달한다고 한다.

목차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방법과 청구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실비보험 청구 전 꼭 알아야할 7가지 어떤게 있을까?

실비보험은?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으로 실비보험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가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더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을 하는 상품을 실비보험이라고 한다.
참고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은 보험설계를 할 때 가입자가 정할 수 있다.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보험금 청구서류 준비하기

  • 인적사항, 은행 계좌번호, 사고경위에 대한 것들을 기입을 작성하면 된다.
    서류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구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실비보험 서류 준비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무료)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 입원확인서 (유료, 약 1~2천 원)
  • 진단서 (유료, 약 1~2만 원)

진료비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이 아닌 치료 및 검사 항목이 나온 표준 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야만 한다.
표준 영수증은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에 맞는 영수증을 말한다.
해당 영수증에는 실비/ 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로 대체할 수 없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내가 처방 받고 치료받은 내용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적힌 서류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몇시에 주사를 맞았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것들이 적힌 서류라고 생각하면 쉽다.
입원한 사람들의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많이 발급받는 서류이다.
참고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비급여 항목이 발생했을 때만 제출하면 된다.

약제비 영수증은 보통 약 봉투 뒤쪽에 쓰여있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등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 또한 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다.

처방전에는 질병코드가 기록되어 있고 진단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작은 병원에서는 약국 제출용에 대한 처방전만 주는데 원래는 환자 보관 용도같이 주는 게 의무이다.

입원확인서는 입원을 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된 서류이다.

진단서는 주치의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보험사에서는 보험 보장범위를 정하는데 사용이 된다.

만약 입원을 하는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물어보아야 하면, 만약 보험사에서 진단서와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말하자면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는 병원에서 돈을 주고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은 진단서의 경우 대략 1 ~ 2만원, 입원 확인서는 약 1~2천원 정도 한다.
진단서는 가격이 비싸니 가격이 저렴한 입원확인서로 준비하는것이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참고로 발급 받은 서류에는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발급 받은 서류에는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조금 복잡하다고 느낀다면 아래쪽의 간단한 정리를 참고하길 바란다.

실비보험 청구서류 요약하면

  1. 실비보험 청구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항목 발생 시 필요)
  2. 통원 치료 시 필요서류 –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3.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 시 필요서류 – 진단서, 입 ㆍ퇴원 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등
  4. 상해사고로 입원이나 수술 시 필요 서류 – 진단서, 입 ㆍ퇴원 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 사고사실 확인서 등

삼성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쪽링크를 클릭 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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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10만 원 이하일 경우 필요한 청구서류는?

  1. 진료비 영수증
  2. 약제비 영수증
  3. 처방전
  4. 보험금 청구서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사용한 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치료 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 판단을 위해서이다. 이럴 경우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제출하여도 된다.

병원비가 10만 원 초과일 경우 필요한 청구 서류

  1. 진료비 영수증
  2. 약제비 영수증
  3. 처방전
  4. 보험금 청구서
  5. 진료비 세부내역서 또는 진단서

만약 병원비가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보험금 청구서 외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할 는 도수치료와 같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일 경우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 청구금액 50만 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진단서를 준비하는게 좋다.

입원했을 때 필요한 청구서류는?

  1. 진료비 영수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필요한 청구서류

  1. 수익자 신분증
  2. 수익자 통장사본
  3. 관계증명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피보험자는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뜻하며,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통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도록 하자.

보험사마다 다른 실비보험 청구서류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대부분 비슷하긴 하지만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실비보험을 청구하려면 이용하고자 하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실비보험 청구서류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혹시나 번거롭다면 아래쪽 보험사별 실비보험 청구서류를 정리해 놓았으니 끝까지 글을 읽어주길 바란다.

실비보험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

  1.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3년

실비보험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는 실비보험 청구기간(신청 기간)이 2년 이었지만, 2015년 3월 12일부터 1년이 더 추가되어서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언제부터 계산되지?

실비보험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고 위에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기간을 셀 때 첫날은 언제가 기준일까?
첫날은 질병의 경우 진단을 받는 날짜이다.
만약 오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어떤한 질병에 대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3년이 내가 된다.
거기에 더해서 교통사고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첫날로 치게 된다.

사고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후유장애는 의사로부터 장애에 대한 확인이 내려진 날을 첫날로 친다.

의료인의 불법행위, 기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 대리인이 피해를 인지한 날짜로부터 3년 이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의미는?

실비보험 청구기간(신청 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뜻을 모두 알아두길 바란다.
사실 이러한 것은 같은 의미이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란 보험금을 보상받을 권리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느 날짜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비슷한 의미이니 해당 단어를 알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실비보험 청구 언제부터 가능할까?

실비보험 청구 언제부터 가능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치료가 끝난 후 3년 안에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비보험 지급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되는 것이 보험업법상의 지급 기간이다.
여기서 3영업일이라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국경일처럼 보험 회사가 근무하지 않는 날을 제외한 날짜를 의미한다.

회사별 실비 보험 청구 기간 –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우체국 등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우체국 등 모두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를 하게되면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3년 지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할까?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3년이다. 다만 3년이 지났어도 일단 청구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간혹 보상을 해주는 곳이 있기도 하니깐 말이다.

실비보험 청구 한 번에 해도 될까?

실비보험은 여러건을 한번에 몰아서 청구 하여도 된다.
하나씩 나눠서 청구해도 되긴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는 한번에 몰아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니 기회가 된다면 몰아서 청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를 하여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을 몰아서 청구하더라도 매 건별로 심사를 해서 보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몰아서 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

실비보험 가입 후 바로 청구를 해도 될까?

실비보험 가입 후 바로 청구해도 된다.
다만 가입을 하고 바로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서 현장실사가 나올 수 있다.
현산실사를 나왔다고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문에 체크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실비청구를 많이하는 경우 불이익이 생길까?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비급여 청구금액에 따라 최대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이되게 바뀌었다.
다만 4세대 실비보험이 아닌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를 하더라도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는 4세대 실비보험은 개인이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의 보험이다.
하지만 4세대 이전 실비보험의경우 해당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청구를 많이하면 다 같이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 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것은 4세대 이전 실비보험의 경우 나만 청구를 안한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게 아니기 떄문이다.
가입자 모두 청구를 적게해야지만 보험료가 덜 오르는 구조이다.

실비보험 청구 횟수 정해져 있을까?
그렇다면 1년에 몇번 청구가능할까? 청구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갈까?

실비보험은 청구 횟수 제한이 없다.
다만 청구를 많이 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했듯이 4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이전 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개인이 적게 청구를 하더라도 다른 가입자가 많이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 다함께 오르는 구조임을 다시한번 알아두자.

실비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금액은 얼마일까?

실비보험은 청구액이 공제금액 이상이라면 소액이어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제금액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다.
청구 가능한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 1만 원 이상
  2. 병원 – 1만 원 5천원 이상
  3. 상급종합병원 – 2만 원 이상
  4. 약국 – 8천 원 이상

실비보험 소액청구 가능할까?

실비보험은 소액이라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단,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소금액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의원급에서는 1만 원 이상, 병원에서는 15,000원 이상, 종합병원급에서는 20,000원 이상이 되어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번외로 약국에서도 8,000원 이상 나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액이라도 최소금액으로 충족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실비보험 지급하는 데 기간을 얼마나 걸릴까?

  1. 보통 3일 이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 생명보험사는 10일 이내
  3. 손해보험사는 7일 이내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청구서류를 접수일 기준으로 3일 (영업일) 이내로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생명보험사가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손해보험사는 7일 이내로 지급된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라면 3일 이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평균 1~2일 이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비보험 청구방법은 어떻게 될까?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은)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서류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을 팩스로 접수하거나 어플을 통해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시간에 소개할 방법은 toss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toss 앱을 이용하여 실비보험 청구방법(실손보험)

  1. toss앱 접속
  2. 계좌연결
  3. 병원비 돌려받기 버튼 선택
  4. 내 병원비 청구하기 버튼 클릭
  5. 가입한 보험사 선택
  6. 본인인증 및 보험금 받을 계좌 선택하기
  7. 진단일자 및 진단내용 입력
  8. 서명
  9. 청구서류 사진 첨부하기

가장 손쉽게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앱은 다음과 같은 앱들이 있다.

  1. 청구의 신
  2. 실손보험 바로청구

위의 앱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초간단 실비보험 청구 어플로 간편하게 실비보험을 어플을 통해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의 앱을 참고하길 바란다.

실비보험 청구하는 방법은(절차 및 방법)

실비보험 청구 절차는 생간보다 간단하게 가능하다.
일단 접수를 시작하면 보험금 신사 및 현장 확인 여부 심사를 하게 된다.
그다음 손해사정법인 현장 확인 후 보험금 심사 지급 여부 심사 이후 지급 또는 부급으로 안내가 되는식으로 진행이 된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위해 DB생명 보험금 청구 절차 및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DB생명 실비보험 청구하는 방법

DB생명 실비보험 청구하는 방법

DB생명의 실비보험 청구하는 방법은 인터넷 접수, 모바일 접수, FAX접수, 우편접수, 방문 접수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게된다.

DB생명 보험금 지급 절차는?

실비보험 청구범위는?

실비보험 청구범위는 어떤 병원이냐 따라 조금씩 상하다.
의원급인 경우라면 1만 원부터 실비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의원이 아닌 병원에서 진료를 하였다면 15,000원부터 실비보험을 청구가 가능하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20,000원 부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약국에서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위에서 설명했듯이 8천원 이상 지불했다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실비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서류 (실손보험 청구 서류)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공동서류
  1.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2. 처방 시 약제비 영수증

카드 전표 및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 확인서는 제출이 불가능하다.

입원한 경우 필요한 서류
  1. 진단서
  2.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3. 입퇴원확인서
동원한 경우 필요한서류
  1. 처방전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필요에 따라 추가증빙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이 필요)
  2.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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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 실비보험 청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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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실비보험 청구 서류는?

공동서류
  1. 보험금 청구서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2. 실명 확인서 – 청구인(수익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中 택 1)

카드 전표 및 소득공제 인용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제출이 불가능하다.

입원한 경우 필요한 서류?
  1.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2. 진료비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한 경우 필요한 서류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통원일자별) 中 택 1
    –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통원일자 및 기간, 사고(발병)일 등 기재가 되어있어야 한다.
  2.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무료),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1 및 일자별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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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손해보험 실비보험 청구서류는?

구분구비서류발급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계좌번호 기재)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
(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당사양식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주민센터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당사양식,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주민센터
당사양식
※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반드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료기관
의료비입원– 진단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
ㆍ입퇴원확인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또는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진단명),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로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의료기관
통원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무료)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우측 ※ 추가증빙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진료비세부내역서
10만원 초과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무료)
– 진료비세부내역서
– 필요시 우측 ※추가증서류 제출 요청
※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은 항목 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으로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병원에서 「환자보관용」처방전을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에 양해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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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실비보험 청구서류

구분상태보기내용발급처
실손 의료비입원기본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의료기관
선택진단서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의료기관
통원기본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항목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의료법상 법정서식)만 가능,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제출불가)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시 제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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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서류 제출방법은?

실비보험 청구서류 제출은 해당 보험사 모바일 앱, FAX,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실비보험 청구전에 알아야할 것에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이번 시간에 정리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실비보험은 어떤 것이고,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청구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금은 귀찮고 어렵지만 이러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신청해서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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