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초보에게 필요한 다급한 출근길 접촉사고 대처법, 보험료 인상 기준
이번 시간에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접촉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접촉사고는 없다면 좋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생길 수 있다.
한순간의 실수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생기기도 하며 특히 출근길에는 자주 접촉사고가 나오게 된다.
주로 접촉사고는 출근길에 많이 생기는데, 출근길 접촉사고는 꽤 번거롭기도 하다.
출근도 늦어지며 주변 차량도 많아서 무척이나 긴장이 되고 다급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당면 시 당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걸 미리 글로써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자.
특히나 초보들에게 발생하면 크게 당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을 읽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접촉사고 대처법
1. 침착하기
가장 먼저 접촉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해야 한다. 당황하게 되면 잘 풀일 일도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처법을 잘 알고 있어도 막상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특히나 초보자라면 더욱도 그럴 것이다.
이럴 경우 보험사의 전화번호도 생각이 나지 않게 되며 인터넷 검색을 해볼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접촉사고로 인해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될 수 도 있고, 도로 한복판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더욱 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긴장이 될때는 혹시나 있다면 우황청심환 같은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진정이 되게 된다면 보험사를 보르고 차에서 내려 파손 부위를 촬영하고 상대방 차량의 파손 부위와 차 번호를 찍어두길 바란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자동차 보험사는 사고 상황과 과실을 이 블랙박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뒤의 일은 보험사가 오길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보험사가 처리하며, 남은 시간에는 회사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출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길 바란다.
참고로 이러한 경우 당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초보일 경우라면 웅황청심환 하나쯤을 차량에 비치해두길 바란다.
다만 청심환을 너무 많이 먹는다면 졸음이 오거나 긴장이 너무 풀어질 수 있으니 조금 나눠서 먹길 바란다.
2. 보험사가 오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하지?
사고가 난 후 운전자 상대방과 굳이 대화를 하며 일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동차 보험사가 오면 판단을 하게 된다. 상대방 운전자와는 간단하게 인사 또는 보험사 와에 연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보험사가 온 뒤에 상황을 설명하고 사고 상황 정리를 시작하면 된다.
이때 괜히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되면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정말 간단하게 해야 할 말만 하길 바라며, 보험사를 부르길 바란다.
사고 처리 이후에도 상대방 운전자와 직접 연락을 금하도록 하자. 필요한 요구 사항 전달은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 보험사에 전달하게 된다.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보험사 직원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하려는지 우리는 어떻게 보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는 모두 자신의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 직원이 잘 이야기를 전달해 주게 된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보험사를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자.
사진촬영하기
최근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났다면 상황을 촬영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해야 될 일을 하나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좀 떨어져서 바퀴 방향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자.
- 파손 부위를 찍어두자.
- 블랙박스를 확보하자.
– 사고가 난 시간의 파일을 보관함으로 옮겨두자. 블랙박스 기종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을 참고하도록 하자.
접촉사고 후 파손 차량과 부상 처리하기.
사고가 난 뒤 크게는 두 가지를 처리하게 된다.
- 파손이 된 자동차의 보험 처리 여부를 정하기
- 피해 및 상해를 입은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보험 처리 여부 확인하기
파손된 차량을 자차로 수리할 것인지 상대방이 수리를 해줄 것인지 이러한 것을 과실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나의 과실이 100이고 상대방의 과실이 0이라면 내 차를 자차 수리를 해야 하며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내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에게 돈이 청구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할증이 약 3년간 오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처리 비율을 보장을 받게 된다.
운전자에 대한 보험 처리는 좀 까다롭다. 만약 사고가 났는데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 사고가 나고 언제 후유증이 재발할지 모르는데 바로 합의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당장 합의를 하지 않고 후유증이 발생 시 청구하겠다 라는 방식의 협의도 가능하니 사고를 당했다면 상해에 대해 합의를 안 하여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길 바란다.
추가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나을때까지 병원을 다니게 되고 만약 그동안 회사를 못 나가거나 렌트카를 대차하게 된다면 회사를 못 나가면서 생기는 수익 손실과 렌트비를 지불을 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1번과 2번은 할증이 따로 적용이 되면 2가지를 합쳐서 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험료 할증 인상 기준은?
1.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료 인상(대물)
물건 파손에 대한 총 금액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게 된다. 물건 파손 200만 원 기준으로 200만 원 이상이면 1점(10~치료 금액이나 탑승자 인원수에 따라 적15% 인상), 200만 원 이하이면 2점(20~25% 인상)이 예상된다. 또한 사고 처리 후 할증은 알 수 없고 자동차 보험 만기 한 달 전에 정확하게 알 수 있다.
2. 운전자 상해 대한 보험료 인상(인사)
치료 금액이나 탑승자 인원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닌 진료 후 진단 내용만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근육통이나 염좌는 몇 등급, 골절은 몇 등급 이렇게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인상된다. 급수는 1~12급까지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급수이다.
다시 말해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료 인상 기준이 된다.
글을 마치며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다만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가장 먼저 침착하게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 하며, 사진을 찍거나 차를 옮기는 것이 좋다.
물론 순서는 이 반대여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고를 겪게 되면 이후 더욱 안전운전을 하게 된다. 사고는 안 나게 피하는 것이 제일 좋으며, 이러한 것을 염두하여 안전 운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