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보상받는 방법과 침수차 확인방법은?

침수차량 보상받는 방법과 침수차 확인 방법은?

이번 시간에는 침수차량 보상받는 방법과 침수차 확인 방법 그리고 침수차 보상기준과 침수차량 보험처리 신청 및 필요서류, 침수차 보상 여부와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침수차량 보상받는 방법과 침수차 확인방법은?

침수차량 확인 방법

매년 여름에는 장마와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 6월 27 ~ 7월 19일까지 접수된 차량의 침수 피해 건수를 알아보자면 무려 1,453대이었다.
피해액은 134억 원에 달했고, 침수차량에 대한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 중 자기 차량 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침수 전 상태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수리 비용은 보험 가액의 최대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침수차량은 세 단계로 분류된다.

  • 1단계 세척 및 수리 후 사용 가능
  • 2단계 정밀 점검 필요
  • 3단계 폐차가 필요한 상태

그렇다면 지금부터 침수차 보상기준과 보상금액 그리고 보상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침수 우려 지역 확인 바로가기

침수차 해당 여부 조회하기 바로가기

침수차 보상기준과 보상금액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표에 따라 보성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침수차량 복구 비용이 1천만 원이고, 보험개발원의 차량 가액이 최대 5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침수차량 보상 후 보험료 인상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피해가 아닌 경우, 할증이 되지 않는다.

아래 자동차 보험 가입을 예시로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입담보보험가입금액적용보험료
자기차량
손해포괄
(자기부담금)
차량가입금액:5758만원

손해액 20%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 공제
870,620원

1. 차량 수리비 차값(보험개발원 기준)보다 저렴한 경우

수리비 보상 – 차량 수리 시 자가 부담금 공제 후 보상을 하게 된다.
위의 예시의 경우 자가 부담금이 최소 20만 원 ~ 최대 50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수리비에서 50만 원 공제 후 보상을 받게 된다.

2. 차량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차값으로 보상 자차 가입 시 자기 차량 가입 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라도 가입 금액 만큼은 보상이 된다.
위 예시의 경우 차량 가입 금액이 5,758만 원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5,785만 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보상이 된다.
단, 보상 범위는 차량 자체만 해당되게 된다.

침수차 보상여부

침수차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침수차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1.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하는 경우
  2.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파손된 경우
  3.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침수차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거나, 과실비율을 제외한 일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본인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1. 자동차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열어둔 창문 선루프로 빗물이 들어가 입은 피해는 자차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2.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3.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 공제
  4.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5.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지만 차를 옮기지 않는 경우
  6. 차량 내부나 트렁크에 보관된 물품

침수차 보험처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침수차 보험처리 신청방법

  1. 보험사 연락하기
    –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전화해서 피해 상황을 신고하도록 하자.
  2. 사건 접수하기기
    – 보험사 측에서 사고를 접수하고 보상 담당자를 배정하게 된다.
  3. 피해 확인
    – 침수 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 구분해서 수리 견적을 받을 수 있다.
  4. 전손처리 여부 결정
    – 수리비 견적과 차량 가액을 비교하여 폐차 후 전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 서류 제출 및 보상금 지급
    – 관련 신청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이 되면 사건이 종결된다.

필요서류는?

  1. 보험금 지급 청구서
  2. 신분증 사본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침수차 보험료 할증 여우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며 보험금을 받더라도 가입자 잘못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허용된 주차공간이 아니거나,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운행 또는 하천 범람이 쉽게 예상된 둔치에 주차를 하는 경우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으며, 1년 동안 보험료 할인도 받지를 못 한다.

침수차량 확인하는 방법은

중고차 침수차량 조회 바로가기

침수차량은 육안으로만 확인될 수 있지만 ‘자동차 365’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침수차량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장마, 홍수 또는 집중 홍우 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차량 침수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에 자기차량 손해 담보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서 피해 보험상을 받길 바란다.
거기에 중고차 구입 시 침수차량을 꼭 확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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