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보험처리 처리과정과 보험료 할증 어떻게 될까?

문콕 보험처리 처리 과정과 보험료 할증 어떻게 될까?

자동차 문콕 보험처리 방법 그리고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문콕 그리고 차량 긁힘 등 사소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내용과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문콕 보험처리 처리과정과 보험료 할증 어떻게 될까?

자동차 문콕 사고

자동차 문콕 사고는 흔하게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이다.
사고로 차량 문을 조심성 없이 열다가 주로 발생하는데 차량 운행에 지장은 없지만 외관상 보기 좋지 않아 가급적이면 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문콕 사고 수리 비용은 차종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 그리고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문콕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이익을 위해 문짝들을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현재는 수리 기준이 개정되어 과도한 수리비는 청구할 수 없어졌다.

문콕 보험처리 방법은?

문콕 사고를 경험하면 문척이나 당황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접수하여 진행한다면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문콕 보험처리 가해자인 경우

만약 내가 문을 열다 옆 차량을 문콕을 남긴 경우 흠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가볍게 여겨서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물적 피해 도주 다시 말해서 뺑소니가 될 수 있어 가해자로 이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해당 차주에게 꼭 연락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물적 피해 도주는 흔하게 뺑소니라고 불린다. 사고 후미조치 죄라고도 하는데 만약 문 사고 이후 그 대로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자 벌점 15점 그리고 상대 차량의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

콕 가해자인 경우 보험처리를 진행할 경우 자신의 보험 보장 중 대물배상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물배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무보험인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보상에 대한 금액을 합의할 수 있지만 상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합의를 할 수 없다. 이때 보험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피해 보험사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보상금액을 내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된다.

문콕 보험처리 피해자인 경우

상대방이 문콕을 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먼저 연락 주는 양심 있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다만 불행하게도 문콕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기에 도주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다.
대신에 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장을 통해 보성을 받고 추후에는 CCTV 또는 사이드 블랙박스 등을 동원하여 가해자를 찾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상권이란.

구상 청구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해당 피해 금액을 추후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문콕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기 문에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에 가해자 측이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기 차량 손해를 통하여 구상 청구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콕 보험처리 할증

보험처리를 진행하다 보면 보험료 할증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의 기준에 따라 1점이 할증 또는 0.5점 또는 할인 유예가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은 주의를 요한다.
대인접수는 무조건 1점이 할증되지만 문콕과 같은 대물 접수의 경우라면 0.5점 또는 할인 유예가 될 수 있다. 특히나 문콕 가해자인 경우 0.5점 사고가 될 확률이 높으며 피해자 스스로 자차 보험처리를 한 경우 할인 유예가 된다.

문콕 보험처리 할증 – 가해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대 차 수리 비용과 자차 보험처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수리 비용을 전부 합쳐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대부분은 200만 원) 보다 낮은 경우 0.5점 사고가 되어 보다 높으면 1점 할증이 된다.
만약에 상대 차와 내 차량 수리 비용이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자기부담금 제외가 되어 자차 보험처리 없이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가해자 문콕 보험처리 할증 예시

  1. 대물접수 50만 원, 자차 수리비 30만 원
  2. 자기부담금 20만 원 발생
  3. 0.5점 사고 기록(1년 뒤 삭제)
  4. 3년간 할인 유예
  5. 3년 무사고 할인 삭제(받고 있는 경우)
  6. 사고건수 1회

문콕 가해자의 경우 보험처리 시 다음과 같은 할증을 받게 되는데 수리 비용이 낮더라도 보험처리 하는 경우라면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3년간 받지 못하게 되며 3년 무사고 할인 받고 있다면 이것 역시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콕 보험처리 할증 – 피해자

피해자인 경우라면 내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료 할증이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차 보험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생기는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 문콕 보험처리 할증 예시

  1. 자차 수리비 40만 원
  2. 자기부담금 20만 원
  3. 3년간 할인 유예
  4. 3년 무사고 할인 삭제(받고 있는 경우)

문콕 피해자인 경우라면 내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0.5점 사고 이력이 쌓이거나 또는 할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현재 받고 있는 3년 무사고 할인율이 높거나 앞으로 받을 할인할증 적용률이 높은 경우라면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

문콕 보험처리 종합하자면.

문콕 보험처리 시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보험처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다. 금액이 적어도 사고 건수와 0.5점 사고 그리고 할인 유예까지 받게 되므로 차라리 내 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단,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더 좋을 수 있느니 참고하길 바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 또는 합의 둘 중 어떤 것으로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정확한 수리 비용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문콕 보험처리 시 주희해야 할 점 FAQ

문콕 사고 시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문콕 사고는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자차 보험처리를 통하여 할증 없이 보상을 받거나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하며 가해자가 확실하다면 구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문콕 보험처리 후 할증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

내 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자차보험처리를 해도 할증이 진행되지 않지만 가해자가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 및 0.5점 사고가 쌓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할증된 보험료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경우 자비부담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문콕 보험처리 방법과 할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쪽 링크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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