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안 비켜줘서 역주행했더니 벌금? 일방통행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이번 시간에는 도로 위의 궁금증과 법적 상식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오늘은 운전 중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상황 중 일방통행 도로에서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역주행으로 추월을 시도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잠깐의 판단 실수가 자칫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늘 내용은 꼭 끝까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 알아두면 유용한 교통상식
– 일방통행에서 길 막힌다고 ‘역주행’하면 생기는 일
🚧 1. 일방통행 도로, 무엇이 문제인가?
‘일방통행 도로’란 차량이 한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를 의미한다. 보통 좁은 골목길이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러한 구역에서 주차된 차량이나 움직이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길이 막혀있다면 많은 운전자들이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반대 방향(역주행)으로 우회하거나 추월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단순한 ‘운전 기술’ 문제가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 2. 길을 막은 앞차가 문제?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면 이렇게 된다.
정지한 차량이 길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을 피해 역주행하는 순간 ‘당신’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일방통행 도로의 취지와 법령에 따라 모든 역주행을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 역주행 시 처벌 내용
항목 | 내용 |
---|---|
위반 내용 |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
범칙금 | 승용차 기준 6만 원 |
벌점 | 15점~20점 |
사고 발생 시 |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처벌 가능 |
과태료 부과 | 무인단속/시민신고 시 9만 원까지 가능 |
사고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통행에서는 역주행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단속 대상이다.
경찰, 시민신고, CCTV 등에 의해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 또는 과태료 모두 부과될 수 있다.
🚓 3. 그럼 길 막고 안 비켜준 앞차는 괜찮은 걸까?
답은 “아니다.”
일방통행로에서 주차 또는 장시간 정차로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차량도 역시 도로교통법 제32~34조 위반으로 불법주정차에 해당된다.
▶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
- 과태료: 승용차 기준 최소 4만원
- 2시간 이상 장시간 방치 시 추가 과태료 발생
- 견인 조치 가능 (통행 방해 시 바로 견인 대상)
- 신고 가능: 안전신문고 앱 또는 112 신고 가능
- 사진 요건: 신고 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필요
👉 주차 차량도 고의적으로 통행 방해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누가 먼저 위법을 했느냐가 아닌, 서로가 별개의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즉, 당신이 역주행을 했다고 앞차의 불법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당신의 위반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 4. 불법주정차 차량, 이렇게 대처하자
앞차가 비켜주지 않아 사실상 ‘길이 막힌 상황’이더라도, 결코 역주행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 올바른 대응 방법
- 경적이나 비상등을 이용해 주의를 알린 뒤 충분 시간 대기
- 이동이 불가능하면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에 불법주차 신고
- 경찰(112) 또는 지자체 교통과에 민원 접수
- 정말 긴급한 상황(응급환자, 화재 등)이라면, 경찰 개입을 요청하여 강제 견인 명령
⚠️ 5. 역주행 사고 없더라도 안심은 금물
앞서 말했듯 ‘사고가 안 났더라도’ 일방통행 구간에서 역주행을 한 순간부터 이미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 대표적인 처벌 사례
- 무사고라도 정식 신고되면 벌점 15점!
- 신고 없이 CCTV로도 단속
- 보험사에 이력 남고, 보험료 인상 가능
- 역주행 시 과실비율은 최소 80:20 → 실제에선 100:0 사례도 다수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 공동주택 구간에서는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글을 마치며: 잠깐의 판단 미스, 커다란 책임
길이 막히거나 막힌 차량이 도무지 비켜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잠깐의 짜증이나 답답함으로 역주행을 선택한다면 그 대가는 단순한 과태료 이상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수 있다.
▶ 역주행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사고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 앞차가 불법으로 도로를 막고 있어도, 내가 법까지 어겨선 안 된다. 누구보다 운전자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일방통행에서 다른 차량이 비켜주지 않아 진입 또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고와 정식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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