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과 조회 방법 간단하게 발급받기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과 조회 방법 간단하게 발급받기

분실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멸실, 훼손된 자동차 등록증은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정기점검, 보험 계약시, 자동차 매매 시 그리고 아파트 주차 등록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분실하면 당황스러운 서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은 정부 24, 자동차 365 포털 등의 온라인 재발급 인터넷, 거기에 전국의 시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차량사업소 등에서 재발급하여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한데, 무인발급기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이 가능하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과 조회 방법 간단하게 발급 받기

차량의 소유자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게 되는 경우라면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미방문자 차량소유주의 신분증 앞면 사본, 차량 소유주의 일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게 된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진행이 가능하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공식 홈페이지는 아래쪽 링크를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다음은 자동차 민원 온라인 서비스에서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클릭할 수 있다.

각종 이용약관을 확인 후 진행이 가능하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자.

신청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도록 하자.

그다음은 재교부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분실, 멸실, 훼손, 변경 사유 기재란 부족 그리고 기타 등의 사유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에는 발급 수수료를 확인하고 비용 납부를 선택한다.

자동차등록증 샘플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동차등록증에서는 최초 등록일,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용도, 차명, 형식, 연식, 원동기 형식,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제원, 등록번호판 발급, 봉인, 저당권 등록, 검사 유효기간 그리고 자동차 출고 취득가격 등이 표시가 된다.

유의사항은?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증 발급 시에는 프린트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수수료 결제 후 1회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 프린트를 하면 조금 더 손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관련한 문의는 어디로?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관련하여 문의 혹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관련한 모든 문의 등은 공식 사이트 이용 문의 전화번호는 1566-4682 번으로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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