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방법 어떤게있을까?[본인등록, 온라인등록, 등록대행]

자동차 등록 방법 어떤게있을까?[본인등록, 온라인등록, 등록대행]

자동차 등록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구매 절차와는 별도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등록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자.
차를 구매 시에 딜러에게 차값을 지불하나면 바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차량등록을 하고난 후 부여되는 차량등록 번호판을 부착해야지만 차량 운전이 가능해진다.

소개할 자동차 등록 방법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차량 등록 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동차 등록 방법 어떤게있을까?[본인등록, 온라인등록, 등록대행]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 구입 후 해당 관청을 통해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은 차량등록이라고 말한다.

자동차 등록 기한

차량 등록기간은 임시운행 허가 기간 안에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한다.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나고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임시운행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자.

자동차 등록 방법

자동차 등록방법은 3가지 방법정도로 나뉜다.
보인 등록방법과 온라인 등록, 등록대행 등으로 나뉘며 각각 아래와같은 방법과 특징이 있다.

본인등록 :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 후 차량 등록 및 번호판 부착하는 방법,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등록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 사이트에서 등록가능
등록대행 : 자동차 딜러 또는 행정사가 대신 등록해주는 방법으로 수수료는 들어가지만 편리하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본인등록

자동차 등록은 관공서로 직접 찾아가서 차량을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면된다. 이 경우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 등록 관청 방문하기.
  2. 임시번호판 탈거
  3. 신규 등록 신청서 작정
  4. 세금 및 부가비용 납부
    – 등록관청 안에 있는 은행 또는 ATM으로 납부 가능하다 단, 일부 항목의 경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5. 차량번호 선택
  6. 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 수령
  7. 번호판 부착

필요서류

영업사원에게 요청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제작증
  2.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3.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앞, 뒤)
  4.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서

본인 준비 서류

  1. 개인 : 주민등록등본
  2.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위임 : 개인/법인 필요 서류 자동차 수요자 인감증명서

주의 사항
등록절차중 주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등록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등록하는 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자동차 등록은 임시운행 허가기간 안에 등록을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등록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 후 비용을 납부하게되면 방문해서 번호판을 받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온라인 등록 순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 신규등록신청 – 비용 납부 – 등록관청 방문 – 임시번호판 탈거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수령 – 번호판 부착

구비서류

자동차제작증 또는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 앞,뒤, 책임보험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구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제작증부터 책임보험영수증 가입증명서는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부탁하면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한다.

만약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개인/법인 필요서류 외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등록 제외대상자는 다음과같다.

공동소유자, 비과세 감면 희망자(장애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다자녀 가정 등 기타 조례로 정한 비과세 감면 대상자 등),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남의 7인 이상 승용차, 경남 지역 1500cc 미만 자동차 등), 차고지 대상자,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영업용, 법인/사업자용, 전시차량, 세금계산서와 제작 증상 차량 가격이 다른 경우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할 수 없다.

주의사항

온라인 등록시 차량 번호 선택, 취득세 분할 납부, 공채 매입은 할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자.

자동차 등록 대행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다. 자동차 출고시 영업사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 정도를 지불하면 모든 절차를 알아서 처리해준다.

자동차 등록대행 순서는 다음과같다.

필요서류

자동차제작증,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번호판(앞,뒤), 책임보험 영수증 또는 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이 필요하다.

본인등록, 온라인등록, 등록대행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통하여 차량을 동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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