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 등록을 하기 전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는 목적과 기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 번호판을 달고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 관청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은 전구 시, 군, 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발급을 하고있다.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차주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준비
  •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준비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준비

기본적으로 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고 경우, 차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가 필요하다.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서류는 임시운행허가 신청서이며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양식

임시운행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 기간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 증명서가 필요하다. 거기에 허가 대상 차량에 따라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국내 제작 자동차는 자동차 제작증, 수입차는 수입신고필증과 제작증, 부활 등록할 말소차량은 부활용 말소 사실증명서, 수출말소 차량은 수출말소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또한 자동차 시험, 연구 목적인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시험연구 적격여부 판단 목적), 제작자 등록증, 시험 차 운행계획서, 소요자 및 자동차 확인 기능한 제작증, 수입신고필증 등 서류를 구비하면 가능하다.

임시운행허가증 발급 수수료

임시운행허가증 발급 수수료는 수입증지 1,800원의 수수료를 필요로 한다.

임시운행 허가기간

목적에 따라 허가되는 기간이 다르며 최장 2년 이내로 허가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등록,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신규 검사 또는 임시검사,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등을 위한 운행인 경우라면 허가 기간은 10일 인내로 설정된다.

수출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 운행 허가기간은 20일 이내로 설정되고 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목적 운행, 제작사의 자동차 제작 목적 제작소 이동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40일 이내로 설정된다.

마지막으로 제작자 등 연구 개발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라면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가장 긴 2년 이내로 설정된다.

임시운행허가증 반납과 반납 관청, 반납 기간

임시운행허가증을 신규로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허가받은 신규 등록 시 허가 기간 내에 신규 등록 관청에 반납을 해야 한다. 만일 신규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허가기간 안에서 시, 군, 구, 등록관청에 반납을 하여야만 한다.
기간을 지체하여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라면 등록관청이 아닌 허가관청에 반납해야 한다.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 관청 및 반납기간

자동차 출고할 때 신규 등록 목적으로 임시운행 번호판을 수령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안에 신규 등록을 마칠 수 없었다면 임시운행 기간 내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해야 한다.

이러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임시운행 허가를 해준 허가 관청을 찾아가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해 야한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 금액은 최고 100만 원이니 이점 참고하도록 하자.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 금액이 다르게 설정된다.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을 늦게 반납했을 경우 과태료는 10일 이내는 3만원 11일부터는 하루에 1만원 최대 100만원 까지 과태료를 처분받게된다.

임시운행허가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며 임시운행허가증이나 임시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을 하는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 되겠다.

과태료 경감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경우 20% 과태료를 경감해주고 있다. 반대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수 없어진다.

벌칙

차량 미등록 후 운행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임시운행 기간을 위반해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라면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및 과태료 처분기준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경우 기준을 준수하여 이상없이 안전차량 운행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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