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과 지원금 조건 대상과 신청방법은?
노후 자동차는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탄소 저감 사업의 종류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이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 사업 특별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 노후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대기 환경보전법의 운전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보다 강화된 특정 노후 경유 자동차 배출허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노후 경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 아래쪽을 참고하자.
특별법 관련 사업
- 시행지역
- 전지역
- 저감사업의 종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차량 제외)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매연저감장치(DPF)부착: 특정(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및 덤프트럭
-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말하며, 건설기계는 지게차와 굴착기를 말한다.
경유 노후차량 4등급 조기폐차 기간은?
후차 조기폐차의 대상 및 신청 조건에,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대상 자동차
- 배출가스 4, 5등급의 경유 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신청 조건은 다섯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신청 절차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조기폐차 신청
- 차량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 지자체 또는 자동차 환경 협회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차량소유자
- 보조금 지급
- 지자체
- 신규차량 구매후 추가보조금 신청
- 차량소유자
- 추가보조금 지급
- 지자체
서울시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조회하는 방법은?
이전 2023년에는 서울시에서는 2월 15일, 경기도는 2월 13일~ , 인천 2월 27일 ~ 부산 2월 13일 등 각 지자체마다 신청 시작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역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작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은 추가 보조금을 1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시행되고 있다.
구분 | 차량 총중량 및 대상 | 지원사항 | 기존 | 변경 |
조기폐차시 | 전체 (4,5등급) | 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확대 | 차량가액 10% (평균15만원) | 100만원 |
3.5톤 미만 (5등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중 화물, 특수차량 보조금확대 | 60만원 | 100만원 | |
조기폐차후 신차구매시 | 전체 (4,5등급) | 공해차 구매시 보조금확대 | 5인이하승용 (50만원) | 모든차량 50만원 |
3.5톤 이상 (4,5등급) | 중고차 구매시 추가보조금 지급 | 폐차 차량가액의 200% | 신차: 폐차차량가액200% 중고차: 폐차차량가액 100%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4,5등급 차량, 지게차, 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