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 환급 30만원 어떻게 받을까? 환급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 원 어떻게 받을까? 환급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자동차 기름값이 치솟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나 코로나19 시기 때올랐던 기름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주말에 차를 끌고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면 기름값 문제에 큰 걱정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름값과 관련하여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려 한다. 경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환급대상과 조건 그리고 경차 유류세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 원 어떻게 받을까? 환급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은?

지원 대상

  1.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자동차 또는 승합 자동차
  2.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

혜택 금액

  1. 휘발유ㆍ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할인
    LPG의 경우 ‘22.4.30일까지는 128원
  2. 연간 30만 원 한도

유류구매 카드 발급문의

  1. 롯데카드 1899-9955
  2. 신한카드 1544-7000
  3. 현대카드 1577-6000

배기량 1000cc 미안 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2022년부터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가 유류 결제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롯데, 신한, 현대 등 3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유류구매 카드로만 경차 유류세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였으면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1000cc 미만 경형 승용 ㆍ 승합차 보유자의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지원 기간은 2023년 12월 말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1. 가구 기준 (동거 가족)
  1. 경승용 – 스파크, 모닝, 레이, 캐스퍼, 마티즈, 티코
  2. 경승합 – 다마스
  3.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보유
    1.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2.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3. 경형승용 ㆍ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승용 ㆍ승합)을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차체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우로, 차종으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한다.
반대로 경형 승용차의 경우 2대가 있거나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니다.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경형 화물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및 환급액

연간 최대 20만 원 이었던 환급액이 2022년부터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 ㆍ경유 L당 250원, LPG L당 161원 30만 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유류세율은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 ㆍ에너지 ㆍ 환경세는 각각 L 당 423원 300원, LPG의 개별소비세는 L당 128원이 각각 적용된다.
따라서 4월 말까지의 경우 경차 소유자가 LPG를 쓸 경우엔 세금을 전액 128원을 돌려받게 된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사전에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휴사인 롯데, 신한, 현대에서만 가능하며 각각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 지원금 외에도 추가 할인 혜택이 있으니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용금액에서 해당 할인분 만큼을 차감하고 월별 청구 된다고 하니 이점을 참고해야 하며, 국세청이 신청자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마치면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 해주게 된다.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깐 중고 구입하는 사람인 경우라도 꼭 신청하여 받길 바란다.
다만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했을 때 새로운 카드를 발급을 받아야 한다.

지원방법.

  1.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 카드를 신청
  2.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결제
    – 신용카드 : 결제 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 결제 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경차 보유자는 따로 환급액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소나 충전소 등에서 주유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사가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원하지 않는다.
미사용 환급액도 이월되지 않는다.
거기에 유류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한다.

지원금액

  1. 휘발류ㆍ경유 L당 250원, LPG L당 161원 할인
  2. 연간 30만 원 한도

※ 주의사항 – 유류구매 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 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을 40%의 가산세 추징
최근에는 전 세계가 인레이션으로 자동차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렴한 할인 제도가 있다면 꼭 이용해서 기름값을 줄여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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