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어떻게 할까? [취득세 감면 다자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경차]

자동차 취득세 감면 어떻게 할까? [취득세 감면 다자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경차]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다양한 곳에서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세금과 유지비 등 다양하게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또는 할인받을 방법이 있으니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어떻게 할까? [취득세 감면 다자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경차]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상은 경차 이외 차도, 친환경차, 다자녀 가구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이 있다. 세부적인 할인내용을 더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경차 취득세 할인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이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차를 비영업용 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게된다
  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하게된다.

친환경차 취득세 할인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를 취득한 년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게된다.

  1. 2024년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게 된다.
  2.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가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하게 된다.

수소전기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해당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취득세 5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게 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게 되었다. 그러나 2023년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40만 원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의경우 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원 까지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차량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게 된다.

대상차량

  1.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 자동차를 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한다면 140만원 경감
  3. 승용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인 경우 취득세 면제한다.
  4.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장애인용 자동차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대상

장애등급 1~3등급, 시각장애인 4등급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인 1대씩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대상차량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4. 적재 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 등록증사본)

국가 유공자

감면대상

  1.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2.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이 1급부터 14급인 경우
  3.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 받은 경우

대상차량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4. 적재 적량 1T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자동차 취득세 할부 결제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할부 결제가 불가능하였다. 이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는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할부 결제역 시 가능하다. 카드사에 문의하여 취득세 납부 시 할부 결제를 문의하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결제시에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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