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계산해보기

차량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계산해보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은 결국 재산세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부과되는 기준을 보면 환경세인가 싶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차량별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차이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함께 보도록 하자.

차량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 계산해보기

1.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1년 중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서 내고 있는 자동차세이지만 연초 자동차세를 몰아서 내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한다면 7%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이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계속 축소하게 되는데, 10%의 세액 할인(연납 할인)이 올해는 7%로 줄고 2024년 5%, 2025년에는 3%까지 떨어지게 됐다. 연납 할인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혜택이 살아지고 있어 조금 안 아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2. 자동차세 과세 기준 불합리

불합리한 과세 기준이 논란이다 현재 1.6억짜리 테슬라의 경우 200만 원 아반떼보다도 자동차세를 적게 내고 있다. 연납 할인율이 줄어드는 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이가 있기도 한데, 연납 할인율은 점점 없애는 쪽으로 변경하면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안 바꾸고 있다. 참으로 불합리한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다.
현재 국내 승용차 자동차세는 단순히 배기량의 차이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값비싼 차와 그렇지 않은 차, 연비가 좋은 차와 좋지 않은 차, 국산차와 수입차 같은 구분은 자동차세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법률 제정 시에는 배기량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배기량이 크면 세금이 더 내도록 만들어져있다. 배기량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자동차세 납세자를 조세 형평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불만이기도 하다.

과세대상세역
영업용비영업용
승용차배기량 1000cc 이하18원/cc80원/cc
1600cc 이하18원/cc140원/cc
2000cc 이하19원/cc200원/cc
2500cc 이하19원/cc
2500cc 초과24원/cc
그 밖의 승용차2만원10만원

실제 예를 들어보면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배기량이 비슷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2.0 가솔린 모델과 벤츠 A220 모델의 자동차세(30% 지방교육세 포함)의 예를 보면 바로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모델의 경우 소나타의 찻값은 2592만 원, 벤츠의 찻값은 445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차량의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소나타가 51만 9740원, 벤츠는 51만 7660원으로 오히려 소나타가 조금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소나타의 배기량이 8cc 더 크기 때문이다.

배기량 구분이 없는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된다. 차값 2143만 원 아반떼 1.6가솔린 모델의 자동차세는 29만 원이 넘지만, 차값이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테슬라 X 모델의 자동차세는 그 절반도 안 되는 13만 원에 불가하기 떄문에 무척이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영업용비영업용
1600cc 이하18원/cc1000cc 이하80원/cc
2500cc 이하19원/cc1600cc 이하140원/cc
2500cc 초과19원/cc1600cc 초과200원/cc
기타(친환경차 등)2만원기타(친환경차 등)10만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그 밖의 자동차로 구분되며 10만 원으로 일괄 과세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지방교육세 30%를 더해도 13만 원자동차세만 내면 되기에 무척이나 저렴한 편이다.

추가로 전기차끼리도 형평의 문제가 있는 편인데, 기아차 니로 EV(4640만 원), 현대차 아이오닉 5(5005만 원), 테슬라 Y(8499만 원), 테슬라 X(1억 5999만 원)는 가격은 각자 다르지만 자동차세는 13만 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3. 자동차 CC 맞춰서 개발하는 중

자동차세를 왜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냐라는 불만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오고 있다. 지방세에 자동차세 세목이 신설되는 것은 1976년으로 당시 소형 승용차에 대해 배기량으로 측정하던 과세 기준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중이다 결국 50년 동안 동일한 과세 기준으로 동일하게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기량의 구분은 2000년대에 들어서 800cc 이하 800 ~ 1000cc, 1000 ~ 1600cc, 1600 ~ 2000cc, 2000cc 초과의 5단계에서, 2011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영해서 1000cc 이하, 1000 ~ 1600cc, 1600cc 초과의 3단계로 단순화 되었다.

단순히 배기량으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던 과세 때문에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에서도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덜 내는 방법으로 신차를 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6 모델은 1599cc, 2.0모델은 1999cc 등으로 출시하면서 자동차세 부과기준인 배기량의 문턱을 조금씩 피해 가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0cc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1999cc인 자동차들이 많은 이유이다.

이것은 2011년 자동차세의 경차 기준이 800cc에서 1000cc로 바뀌면서 대표적인 경차 모델인 마티즈가 799cc에서 999cc로 엔진 출력을 키운 것도 역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유기간평가액보유기간평가액
1 ~ 2년100%8년차70%
3년차98%9년차65%
4년차90%10년차60%
5년차85%11년차55%
6년차80%12년차50%
7년차75%12년차 이후50%

4. 친환경차는 어떨까? 전기차와 수소차 10만 원 적절할까?

현재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전기차 등 친환 경차량이 급중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기차의 누적 등록대수 39만대로 전년대비 68.4%나 급증했으며 수소차 역시 3만 대가 등록되어 전년 도보다 52.7%가 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차’로 구분되어 10만 원으로 일괄부과가 된다.
그 밖의 승용 자동차에 10만 원의 자동차세를 일괄 부과해온 것은 32년 전인 1991년부터라고 한다. 다만 전기차가 생산되기 전에 구분하던 기타 차량 기준에는 최신식 모델인 전기차와 수소차를 끼워 넣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출시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지만, 별도의 과세 기준은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이지만 외형상의 적은 배기량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배기량은 작지만 성능이 좋은 비싼 차나 전기차를 타는 것이 자동차세 입장에서는 유리한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5. 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 계산 중에 자동차 계산기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자신의 차량의 자동차세를 쉽게 조회 및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위택스 자동차 계산기 바로가기는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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