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버팀목 대출 자격 조건 어떤 게 있지? – 소득 확인 방법, 소득 서류 등

디딤돌, 버팀목 대출 자격 조건 어떤 게 있지? – 소득 확인 방법, 소득 서류 등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대출 대상 자격이 되려면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득 조건은 다시 말해 연봉을 말한다.
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 예정이다.
세전 소득, 세후 소득 여부 및 어떤 소득 서류로 확인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디딤돌, 버팀목 대출 자격 조건 어떤게 있지? - 소득 확인 방법, 소득 서류 등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 작년 세전 소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전세대출의 경우 7500만 원이어야 하고, 디딤돌대출의 경우 부부합산연봉 6천 만 원 이하, 신혼부부디딤돌대출 85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 청년전용 버티목 전세대대출 모두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소득 서류는 동일한 걸 사용하게 된다.

부부합산 소득을 따질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득서류로 확인을 하게 된다.
세전소득으로 해당 소득 조건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버팀목, 디딤돌대출 소득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어떤 서류를 발급을 해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4대보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회사원에게는 친숙한 서류는 아마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 것이다. 사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고 소득금액 합계에 나온 금액이 버팀목, 디딤돌에 반영되는 소득금액이다.

다만 최소 소득금액증명원 개정안이 생기면서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관련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생기게된다.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존에는 소득금액만 있다. 다만 소득금액 뿐 아니라 수입금액, 소득금액이 2가지가 생겼는데 이것들은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소득을 따지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4대보험) – ‘근로’의 ‘수입금액’
  2. 사업소득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사업’의 ‘소득금액’
  3.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근로’의 ‘수입금액 + ‘사업’의 ‘소득금액’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은 수입금액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소득금액으로 본인의 대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버팀목, 디딤돌대출 작년도 소득 서류가 안 나온다면?

작년도 소득 서류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작년도 소득 서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를 들어보자면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면 다음 해 2월 ~ 3월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고, 소득 금액증명원은 다음 달 7월 1일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이 아직 발급되기 전이라면 소득 기준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그런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합산하면 된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라면 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안 나오거나, 온전히 1년 치가 뽑히지 않는 경우라면, 최근에 받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 산정을 할 수 있다.
바로 월급여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하면 월별로 소득이 나와서 최근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연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올해 소득이 줄어서 버팀목, 디딤돌대출 대상이 되는 경우

작년도 소득을 굉장히 높은데, 당해 연도에는 소득이 줄어서 버팀목, 디딤돌대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소개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해 최근 1년 소득(예시 22년 8월 ~ 23년 7월)으로 반영해서 버팀목, 디딤돌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같은 소득 소득자는 올해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여러모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가 대출을 받는데 불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직, 소득 없을 때 증빙 서류는?

디딤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특성상 부부합산 연봉이 기준액 이하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음을 또 증빙을해야한다.
외벌이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제일 흔한 케이스인데,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류는 2가지가 있다.

  1.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피부양자
  2. 홈택스 – 사실증명
  3. 퇴직증명서, 폐업증명서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자격등실확인서를 발급하여 현재 상태가 ‘직장피부양자’로 표시되면 소득이 없는 걸로 증빙이 된다. 직장피부양자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가족 아래로 들어가 건강보험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하면 ‘직장피부양자’로 나오지 않고 ‘지역세대주’,’지역세대원’으로 나온다면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이란 서류를 발급을 해야한다.
사실증명은 작년, 혹은 재작년에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 발급이 가능하다.

세 번로는 작년에 일을 했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가 발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작년에 소득신고를했기 때문인데, 작년에는 직장인이었다면 기존에 다녔던 직장에 요청해서 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작년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였다면 폐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른 볼만한 이야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