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세대주 조건, 무주택 조건은 어떤게 있을까?

버팀목전세대출 세대주 조건, 무주택 조건은 어떤게 있을까?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 부모님이 세대주여서 나는 세대주가 아닌데 버팀목전세대출이 될까? 혹은 곧 결혼을 하려는데 배우자는 집이 있고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다면? 또는 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신혼부부전세대출의경우 세대주여야만 한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혼인 신고 전이라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는 부모님이 주택이 이미 있는경우 무주택이 아닌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될까?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지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버팀목, 청년전용버팀목, 중기청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세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버팀목전세대출 세대주 조건, 무주택 조건은 어떤게 있을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들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데 이러한 궁금증까지도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테니 이러한 것에 고민거리가 있다면 자세하게 읽어보길 바란다.

버팀목전세대출세대주 요건

전세 대출에서 당장 현재 시점에서 세대주가 아니어도 전세 대출이 실행하고 난 뒤 세대주가 되는 조건으로 가능한 상품은 꽤나 많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대출, 예비신혼부부버팀목전세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일반은행전세자금대출 등등 이를 예비세대주 조건, 세대주 예정자 조건이라고도 한다.

다만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자격의 경우 정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어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예비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이 해당사항에 조건에 맞지 않으며, 심지어 부모님이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 요건도 충족이 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입주할 주택에 전입하기

입주하려는 집이 공실인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리 입주할 주택에 전입을 하는 경우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한다.
부모님과는 별로도 자신만 빠져나와서 그 집에 전입을 하면 세대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이 더 이상 같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도 역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입주할 집에 누가 현재 살고 있으며 정확하게 주민등록등본상 누군가 등재가 되어 있다면 (기존 임차인일 확률이 높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야 전입이 가능할 확률이 크다. 기존 임차인은 본인 전세금을 받아야 그 집 주민등록등본에서 퇴거를 하게 될 것이다.

지인 및 친척의 집, 고시원 등에 잠시 전입하기

만약 위의 경우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인이나 친척의 집에 전입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친구나 친척에게 부탁하여 전입을 부탁하고, 전입을 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게 된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_에는 직장등의 문제로 친구 집에 잠깐 살기로 했다. 라고 말을 전하면 따로 전입을 해주게 될 것이다.
한 주택의 경우 여러 가구가 전입할 수 있는 다가구나 단독주택 보유자라면 행정 처리상 전입하기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단, 요즘 세대주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세 등 세금 문제랑 복잡하게 얽혀있어, 잘 안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아파트, 빌라와 같은 경우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 확률이 거의 없는데, 사실상 한 세대인 경우임에도 세금 회피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상 별도 세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전입이 되어있는 집에 자신이 또는 전입을 하는 경우,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전입하는 것도 막혀있어 주민자치센터에 방문을 직접 해야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 주택은 2가구 이상 전입이 안 된다고 혹은 동네 고시원에 조금의 비용을 내고 잠깐 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원룸 건물 등 다가구주택과 같은 한 건물에 세입자가 여럿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보다 손쉽게 전입할 수 있으니,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을 소유한 지인이 있다면 보다 손쉽게 전입할 수 있다.

같은 집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기

현재 부모님과 주소를 같이 하고있는경우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사실 이러한 경우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는 같은 가족인데 별도 세대로 전입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출을 해야 하는 사정으로 별도로 전입을 해달라고 솔직하게 주민자치센터 직원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전입하는 경우가 아니다. 부모님이 만약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이 같이 있어도 상관없이 제외가 된다. 단 부모님이 현재 세대주라면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무주택 세대원 범위는 어떻게 될까?

위의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연결지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출 신청인 본인이 무주택이고 세대주이지만, 세대원이 유주택이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신혼부부 버팀목,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 모든 세대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성년의 형제, 자매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는데 주택이 있는 것은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는데 상관이 없다.
성년 형제, 자매는 버팀목, 디딤돌 대출에서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가족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가족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있다면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지 않은 경우, 주택이 있어도 상관이 없음으로 또 한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어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만약 배우자의 직계 가족도 무주택 세대원 검증 대상이다.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다면 위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자녀

미성년 자녀는 같이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든, 있지 않든 무주택 검증 대상이 된다.
성년 자녀이고 분가를 했다면 무주택 검증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형제, 자매

성년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은 경우라도 무주택 검증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있고 형제, 자매에게 주택이 있더라도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형제, 자매라면 세대원으로 인정되어서 무주택 검증 대상이 된다.
만약 내 세대원으로 미성년 형제, 자매가 있고 그 형제, 자매가 주택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지만 참고하길 바라면 내용을 쓰게 되었으니 이러한 경우 참고하길 바란다.

친척, 친구, 그 외 지인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숙모, 외숙모, 이모부, 조카 등 친척, 친구, 지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내 세대원으로 들어와있는 것은 전혀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버팀목, 디딤돌 대출에서 간주하는 세대원이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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