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다를까?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될 떄는 1년 미만 등 단기 재직자에게 요구하는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 원징수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막상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면 워낙에 이름이 다양하다 보니 어떤 게 맞는 서류일지 헷갈릴 수 있다.
거기에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서류상으로 말하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라고 쓰여있는 서류를 확인해보자.
이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가 정확한 명칭이기도 한데, 금융 기관에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 소득세 납세필 증명서, 갑근세 영수증, 갑근세 확인서, 갑근세 등 양식 명칭을 정말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명칭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 이번 글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갑종근로소득 서류는 어디에 사용이 될까?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및 아낌E보금 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전세대출, 버팀목전세대출 등 다양한 대출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갑종근로소 서류이다.
일반적은 은행, 금융기관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서류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
장기간 재직을 한 사람들의 경우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가야 맞는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재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이직을 해서 현 직장에 얼마 다니지 않는 경우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온전한 소득이 나오지 않게 된다.
이렇게 1년 미만 재직자 또는 재직한지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작년도 1월 1일부터가 아닌 중간 시점부터 재직한 경우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연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소득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 인정을 연 환산하기 위해서 발급해가야 하는 서류가 바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이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것일까?
네이버 등을 찾아보면 가장 잘못된 정보는 1순위가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에 대한 소득이 한꺼번에 나와있는 영수증이며, 월별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직에 대한 소득만 인정이 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만약 이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이 포함된다면 현 직장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받은 소득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전년도에 1월 ~ 7월까지 3,000만 원을 받은고, 8월 ~ 12월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받았다면 새로운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는 8~12월에 새로운 직장에서만 받았던 금액으로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로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로 이것을 발급받는 경우, 월별로 소득을 확인하여 증빙이 가능해진다.
위에처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받는 경우 1월의 급여, 2월의 급여, 3월의 급여 등으로 표기가 되어 나온다.
이러한 서류는 은행원이 다양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더 정확하게 연 소득을 환산해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갑종근로소득을 연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12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6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양하게 이용이 된다.
첫 달 월급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은행마다,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딱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각자의 규정에 따라 연 환산율을 계산해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갑종근로소득에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확인서와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같은 서류일까?
일반적으로는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에 대한 납세필증명서 역시 동일한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갑종근로소득이라고 쓰여 있지만, 월별 소득이라고 나와있는 경우 서류의 이름만 다르고 동일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것을 이정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된다.
갑종근로소득 뒤에 원천징수영수증, 영수증, 원천징수 확인서, 확인서, 납세필증명서, 증명서 등이 붙어도 결과적으로는 뒤쪽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갑근세는? 무슨 말일까?
갑근세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의 줄인말 이라고 할 수 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갑세 영수증, 갑근세 확인서 등을 발급을 요구하지만 여기서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크게 구분하여 오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다.
갑종근로소득 서류 발급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요청할 때 명칭이나 양식이 다양한 이유가 바로 갑종근로소득 서류가 공식 서류가 아니라 세무사들이 갑종근로소득 세금을 신고 할 때 쓰이는 세무사들이 사용하는 자체 서류이기 때문이다.
이렇나 이유로 갑종근로소득세 역시 보통 회사 경리팀, 경영지원팀에 요청하면 발급해 주긴 하지만, 회사에서 역시 세무사에게 발급 청을해서 받는 서류이다.
따라서 1인 법인회사 또는 가족 법인회사,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라면 경원지원팀 등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세금신고를 대행해 주는 세무사를 통하여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갑종근로소득 서류를 발급할 때, 회사직인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세무사들의 세금신고 서류인 만큼 공신력이 있는 서류이며 세무사들의 확인 도장이 필요하다. 세무사 도장이 없는 갑종근로소득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소득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갑종근로소득서류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안되는 서류이다. 그렇기 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 받아도 결국 세무사의 도장 받기 전에는 소득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말고 꼭 회사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요청하여 발급받길 바란다.
갑종근로소득 서류 발급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은? 만약 기간을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라면?
갑종근로소득 서류를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간을 기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만 은행에서 미리 상담받아서 갑종근로소득 서류 기간을 알려준 경우라면 알려준 대로 발급해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상담을 받지 못한 경우에 갑종근로소득 서류는 보통 1년 미만 재직자들이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통 재직 시부터 제일 최근에 받는 급여까지 요청하면 해결이 된다.
신규 취업 또는 이직 현 직장에 취업한지 1년 미만이라면, 현 직장 재직 시부터 가장 최근까지 받을 월 급여가 나온 갑종근로소득 서류를 요청하면 된다.
그다음 취업한지 1년 이상이 되었고, 작년도 중반에 취업한 경우라면 갑종근로소득 서류를 발급이 필요하다.
그 예시로 23년 5월에 취직을 하고, 23년 6월에 현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경우 작년도 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 받아던 근로소득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23년 5월부터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직장의 갑종근로소득 서류를 발급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급여 인상, 승진으로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많이 높아져 최근 소득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 서류로 발급을 받아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최근 1년, 또는 상품에 따라 최근 2년 치의 갑종근로소득 서류를 발급해서 제출하면 된다.
갑종근로소득 서류의 대체 서류들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 명세표
갑종근로소득 서류를 세무사가 보내주지 않은 경우라면, 세무사 도장이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라면 은행 및 금융기관에 물어보는 방법도 가능하다. 소득서류로 급여 명세표가 인정되는지 문의를 해보는 급여 명세표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급여 명세표가 보통 월별로 여러 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월급 급여 명세표 모든 종이에 회사 직인과, 도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직이 도장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추가로 흔한 서류는 아니지만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청 징수부라 불리는 서류도 있는데, 갑종근로소득 서류와 장히 유사한 서류이며 금융기관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를 발급이 편한 사람들은 은행 및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서류도 소득 서류로 인정되는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