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버팀목 대출 조건과 자격 어떻게 될까? 소득 확인 방법과 소득 서류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대출 대상 자격과 소득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소득과 조건 대상은 이번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과 작년 세전 소득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의 경우 7,5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라면 부부합산 연봉 6,000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8,5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청년 버팀목,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모두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소득 서류에는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을 따질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서류를 확인하게 되는데 세전소득으로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한다.
버팀목, 디딤돌대출 소득 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소득 금액증명원
어떤 서류를 발급해야지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답은 4대보험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 금액증명원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다.
회사원에게는 친숙한 서류는 아마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 것이다.
사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금액증명원을 발급하고 소득 금액 나온 금액이 버팀목, 디딤돌에 반영되는 소득 금액이다.
여기서 최소 소득 금액증명원 개정안이 생기면서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관련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다.
소득 금액증명원에 기존에 소득 금액만 있으면 가능했다. 현재는 소득 금액 뿐 아니라 수입금액, 소득 금액이 2가지가 생기면서 이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소득을 따지는지 혼란이 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4대보험) – ‘근로’의 ‘수입 금액’
- 사업소득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사업’의 ‘소득 금액’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근로’의 ‘수입 금액’ + ‘사업’의 ‘소득 금액’
근로소득을 통해 버는 사람은 수입 금액으로 잡히지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 소득 금액으로 자신의 소득을 계산하게 된다.
버팀목, 디딤돌대출 작년도 소득 서류가 안 나오게 된다면
작년도 소득 서류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작년도 소득 서류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를 들어보자면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해 2월 ~ 3월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소득 금액증명원은 다음 달 7월 1일이 야지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이 아직 발급되기 전이라면 소득 기준을 어떻게 방영되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전전 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 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합산하게 된다.
거기에 더해서 근로소득자의 경우라면 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안 나오거나 온전히 1년 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최근에 받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 산정을 할 수 있다.
바로 월급명세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월별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 최근 받은 급여 기준으로 연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올해 소득이 줄면서 버팀목, 디딤돌대출 대상이 되는 경우
작년도 소득은 굉장히 높지만 당해 연도 소득이 줄면서 버팀목, 디딤돌대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청징수 확인서를 발급해 최근 1년 소득을 반영해 버팀목, 디딤돌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같은 소득 소득자는 올해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문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가 대출을 받는데 불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직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증빙 서류는?
디딤돌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특성상 부부합산 연봉이 기준액 이하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을 추가 증빙을 해야 한다.
외벌이 인 경우라면 배우자 소득이 없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제일 흔한데,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 피부양자
- 홈택스 – 사실 증명서
- 퇴직 증명서, 폐업 증명서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현재 상태가 ‘직장 피부양자’로 표시되면 소득이 없는 것을 증빙을 해야 한다. 직장 피부양자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가족 아래로 들어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면 ‘직장 피부양자’로 나오지 않고 ‘ 지역 세대주’,’지역 세대원’으로 나온다면 사실증명 (신고 사실 없음)이란 서류를 발급을 해야 한다.
사실증명은 작년, 혹은 재작년에 소득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 발급이 가능하다.
마지막 세 번 째로는 작년에 일을 했다가 사실증명(신고 사실없음)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이유는 작년에 소득신고를 했기 때문인데, 작년에는 직장인이었다면, 기존에 다녔던 직장에 요청해 퇴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작년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였다면 폐업 증명서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