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금리, 서류 신청방법까지 어떤게 있을까?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금리, 서류 신청방법까지 어떤게 있을까?

전세자금대출에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한다.
대상만 충족한다면 엄청난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의 대출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금리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금리, 서류 신청방법까지 어떤게 있을까?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대상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세주대* (예비세대주) 이다.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한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시 나 포함 모든 세대주, 세대원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무주택이어야하는 세대원 범위에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마지막으로 자녀

세대원 범위에는 형제 또는 자매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는 주택이 있어도 전혀 무관한다. 또한 나 혼자 대출을받아서 주민등록등본상 혼자 이사가는 거라면 나 혼자 무주택이면 된다. 다만 부모님이 같이 이사가는게 아니라면 부모님을 유주택이어도 된다는 뜻이니 이러한 점은 참고하길 바란다.

 세대원에 포함되는 경우세대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가족구성원배우자, 자녀, 무보님, 조무보님, 배우자 무보님, 배우자의 조무보님형제, 자매, 친척
  1. 세대주 뜻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보면 맨 위에 나오는 사람들을 뜻한다. 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예비세대주 뜻 – 현재 세대원이지만, 이사 가서 세대주가 될 사람이라는 사람이다.
  3. 무주택자 뜻 –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상가, 토지, 오피스텔은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거기에 추가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합산이 5천만원 이어야 한다. 신혼가구, 현신도시 이전(세종신도시, 우정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 원주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한다.
혹시 전세집을 구하면서 결혼 예정이고 배우자랑 소득합산시 6천만원이 넘는다면, 대출을 받고 나서 혼인 신고를 하길 바란다.

 기본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소득기준5천만 원 이하6천만 원 이하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
다만 1년 미만 재직중이라서 연봉 서류, 소득 서류가 애매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해야하고 해당 내용은 꽤나 복잡함으로 차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25억 원 이내여야 한다.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 금융 자산 등, 그리고 대출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니 나랑 배우자의 자산가액이 3.25억원 수준을 넘는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청년전용버팀 전세자금의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만 가능하다.
25세 미만은 만 나이로 계산을 하게되며 전용면적이 85㎥이면 흔하게 우리가 말하는 공용면적 평수로 30평대 아파트이며 60㎥이면 20평대 아파트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85㎥ 이하 주택 (30평대)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대략 20평대)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1. 주거용 오피스텔은? – 모든 오피스텔이 가능하며, 내가 전입가능한 곳이면 된다.
  2. 임차전용면적은? – 등기부등본에 표제부를 보며 건물내역에 면적이 있다. 여기서 85㎥ 이하이면 되는데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이 가능하다.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대출한도는 2억 원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면 1.5억 원까지 가능하다. 최대 보증금액은 80% 까지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여기에 개인한도가 있어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규정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연 소득 3.5배 ~ 4배까지 가능하고 무소득/ 저소득인 경우에는 3,300만원 ~ 5,000만 원 까지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소득이 없어도 개인한도는 최대한도로 나오게 된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총 대출한도2억원(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까지)
보증금액 대비보증금액의 80%까지
보증기관 규정주택금융공사 – 연소득의 대략 3.5 ~ 4배
무소득시 / 저소득시 3,300만 원 ~ 5,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 최대한도
계약갱신시계약갱신 증액분만큼

처음 입주시 – A, B, C 중 제일 낮은게 대출한도
계약 갱신시 – A, B, C, D 중 제일 낮은게 대출한도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는 고금리의 영향으로 인해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1.8% ~ 2.4%로 0.3% 소폭 상승하게 되었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2천만 원 이하는 1.8%, 4천만 원 이하는 2.1%, 6천만 원 이하는 2.4%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에서 금리우대사항(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기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 등 해당되는 자는 추가로 우대가 된다.
다만 아무리 금리우대를 많이 받을 수 있어도 최저금리이 1.0%로 반영되기 때문이 이러한 점은 유의하길 바란다.

금리우대시 노인분양 나이 기준은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추가우대금리 사항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전자계약체결,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청년가구 등) 도 가능한지 확인하고 적용하면 된다.
서로 중복 적용 불가한 부분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1. 고령자가구는? – 대출 신청인 본인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노인부양가구는? – 대출 신청인이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금리우대(중복적용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2.0%p
추가우대금리(1,2,3 중복적용 가능)
  1. 주거안전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는 알아보고자 한다.
재직서류, 소득서류는 근로자(4대보험)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프리랜서 등 직업에 따라 각각 다르다.
재직서류, 소득서류 외에는 공통서류로 동일하다.

청년전용버팀목 직업별 소득서류(본인 및 배우자)

1) 직장인, 근로소득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전년도, 전전연도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신입, 이직 등으로 작년도 원청징수영수증이 없다면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청징수 확인서)

2)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건강보험공단)
  3.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4. 전년도, 전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3)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없는 3.3% ~ 5.5% 사업소득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강보험료 납부호가인서 최근 1년치
  3. 위촉증명서, 재직확인서, 고용계약서 등
  4. 전년도, 전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청년전용버팀목 공통서류
  1. 주민등록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2. 주민등록초본(모든이력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혼인한지 7년 이내)
  5. 계약금영수증
  6. 전세계약서 – 공인중개사(단,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 날인 필요)
  7. 부동산등기부등본 – 공인중개사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신청하려면 최소 2번에서 3번 추가로 그 이상을 방문해야지만 가능할 수도 있을 정도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 작업이다.
따라서 은행 방문을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기금e든든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길 바란다.

기업e 든든을 통하여 승인이 나도 최소 1번은 은행에 방문을 해야한다는 점은 유의하길 바라며, 방문할 지점은 본인 회사, 집근처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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