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다를까?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다를까?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1년 미만 등 단기 재직자에게는 갑종근로소득세 또는 갑근세 원징수에 대한 것들을 발급해오라는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다. 다만 막상 찾아보면 다양한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게 맞는 서류일까 그리고 근로소득원징수영수증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다를까?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유 어떤 게 있지?

서류상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라고 적혀있는 서류가 있다. 이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가 정확한 명칭이기도 하다.
금융 기관에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 소득세 납세필 증명서, 갑근세 영수증, 갑근세 확인서, 갑근세 증명서 등 양식 명칭을 다양하게 부르기도 하는 경우를 보이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헷갈릴 테니 글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다소 길긴 하지만, 갑종근로소득 서류는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및 아낌E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전세대출, 버팀목전세대출 등 다양한 대출을 할 때 소득 서류로 쓰인다.

보통 은행, 금융기관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 서류ㅜ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오라고 한다.
보통 오래 재직한 사람들의 경우 다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직한지 얼마 안 됐거나, 이직을 해서 현 직장에 얼마 다니지 않은 경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온전한 소득이 나오지 않는다.
1년 미만 재직자 혹은 재직한지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작년도 1월 1일부터가 아닌 중간 시점부터 재직한 사람들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연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소득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 인정을 연 환산하기 위해서 발급해가야 하는 서류가 바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이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르다.

네이버를 찾아보면 가장 잘못된 정보로 1순위가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에 대한 소득이 한꺼번에 나와있는 영수증이며, 월별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직에 대한 소득만 인정이 되는 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만약 이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이 포함된다면 현 직장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받은 소득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전년도 1월 ~ 10월까지 3000천만 원을 받았고 11월 ~12월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받았다면 새로운 직장의 근로소득원 천징수 확인서는 11월 12월에 새로운 직장에서만 받았던 금액만이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월별로 소득을 얼마나 받았는지 증빙이 가능해진다.
예로 1월 300만 원 2월 300만 원 3월 300만 원 등 으로 표기가 되어 나온다.
이러한 서류는 은행원이 다양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더 정확하게 연 소득을 환산해서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갑종근로소득을 연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곱하면 12 하는 경우도 있으며, *6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양하게 계산을 하게 된다.
첫 달 월급을 아예 빼는 경우도 있다. 은행마다, 상품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은행은 해당 규정에 따라 연환산을해서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갑종근로소득에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확인서 와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같은 소류이다.

일반적으로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라고 나올 것이다. 다만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나오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거기에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에 대한 납세필증명서 도 역시 동일한 서류이다.

은행원들은 갑종근로소득이라고 나와있고, 월별로 소득이 나와있다면 동일한 소득 서류라고 생각하고 은행에서도 인정을 하고 대출을 진행하게 된다.
갑종근로소득 뒤에가 원천징수영수증, 영수증, 원천징수 확인서, 확인서, 납세필증명서, 증명서 뒤쪽 이름은 중요하지 않는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이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갑근세 영수증, 갑근세 확인서 등을 발급해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갑종근로소득의 소득세)의 줄임말이다.
결국 요약해 보자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해오라는 의미이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갑종근로소득 서류 발급 방법 및 주의 사항은? – 회사 세무사에게 요청하기, 세무사 직인 필수

명칭이나 양식이 다양한 이유가 갑종근로소득 서류가 어떤 공식 서류라기 보다는 세무사들이 갑종근로소득세금신고를 할 때 쓰이는 자체적인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종근로소득서류 역시 보통 회사 경리팀, 경영지원팀에 요청을 하면 발급해주긴 하지만, 회사 역시 세무사에게 발급 요청을해서 받는 서류이다.
따라서 1인 법인회사 혹은 가족 법인회사,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 경원지원팀 등이 없을 텐데 이러한 경우라면, 세금신고를 대행주는 세무사를 통해서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갑종근로소득 서류를 발급할 때, 회사직인을 당연히 필요하며, 무엇보다 세무사들의 세금신고 서류인 만큼 공신력이 있으며 세무사들의 확인 도장이 필요하다. 세무사 도장이 없는 갑종근로소득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소득서류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갑종근로소득서류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안 된다. 그렇다면 발급을 어떻게 다른 경로를 통해 받아도 결국 세무사도장 받기 전에는 소득서류로 인정이 안 되니 돌아가지 말고 꼭 회사 세무사, 혹은 회계사에 요청하길 바란다.

갑종근로소득 서류 발급 방법 및 주의점은? 기간 넘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

갑종근로소득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경우, 기간을 넣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게 되는데, 은행원에게 미리 상담받아서 갑종근로소득 서류 기간을 알려준 경우에는 알려준 대로 발급해가면 된다.

상담받지 못한 경우라면, 갑종근로소득 서류는 보통 1년 미만 재직자들이 떼 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보통 재직 시부터 제일 최근에 받는 급여까지 떼 달라고 요청하면 해결이 된다.
신규 취업 또는 이직 현 장직에 취업한지 1년 미만이라면, 현 직장 재직 시부터 가장 최근까지 받을 월 급여가 나온 갑종근로소득 서류를 떼어가면 된다.

그다음 취업한지 1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중반에 취업한 경우라면 갑종근로소득 서류를 발급해가야 한다.
예를 들자면 23년 3월에 취직을 하고, 23년 4월에 현재 재직이며 작년도인 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갔다고 하는 경우 23년 1월, 2월 소득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23년 3월부터, 월 소득이 나오도록 보통 23년 2월 혹은 3월까지의 갑종근로소득 서류를 발급해가면 된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재직을 하는 경우라면, 급여 인상, 승진으로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훨씬 높아져서 최근 소득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라면 갑종근로소득 서류로 발급받아서 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최근 1년, 혹은 상품에 따라 최근 2년 치의 갑종근로소득 서류를 발급해서 제출하면 된다.

갑종근로소득 서류의 대체 서류 – 급여명세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갑종근로소득 서류를 세무사가 보내주지 않는 경우라면, 세무사 도장이 없는경우 이러한 경우라면 은행 및 금융기관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다. 소득서류로 급여명세표가 인정되는지 문의를 해보면 급여명세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급여 명세표가 보통 월별로 여러 장으로 나오게 될 텐데, 월급 급여명세표 모든 종이에 회사 직인과, 도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직인, 도장을 받는 게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흔한 서류는 아니지만,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 부라는 서류도 있는데, 갑종근로소득 서류와 굉장히 유사한 서류라서 금융기관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원천징수 부를 발급이 편한 사람들은, 은행 및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서류도 소득 서류로 인정되는지 한번 문의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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