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조건은? 세대주 조건, 무주택 조건
이번 시간에는 버팀목전세대출의 세대주 조건과 무주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혹시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거나 부모님이 세대주이여서 나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버팀목전세대출이 될까?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곧 결혼을 하려 하는데 배우자는 집이 있고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경우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 또는 세대주이어야 만 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만약 혼인신고 전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민등록상같이 있는 부모님의 주택이 이미 있는 경우, 무주택이 아닌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될 수 있을까?
세대원, 세대주 모두 무주이어야지 버팀목전세대출 또는 신혼부부버팀목, 청년전용버목, 중기청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과연 세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이번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들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데 이러한 궁금증까지도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니 이러한 것에 고민거리가 있다면 자세하게 읽어보길 바란다.
버팀목전세대출세대주 요건
전세 대출에서 당장 현재 시점에서 세대주가 아니어도 전세 대출이 실행하고 난 뒤 세대주가 되는 조건으로 가능한 상품은 꽤나 많다.
그 예를 들어보면 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대출, 예비신혼부부버팀목전세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일반은행전세자금대출 등등 이를 예비세대주 조건, 세대주 예정 조건이라고도 한다.
다만 이러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자격의 경우 정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어야지만 대출이 가능한데 예비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이 해당사항에 조건에 맞지 않거나 심지어 부모님이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 요건도 충족이 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입주할 주택에 전입하기
입주하려는 집에 공실인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미리 입주할 주택에 전입을 하는 경우 제일 많이 선택을 한다.
부모님과는 별도로 자신만 빠져나와서 그 집에 전입을 하면 세대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 더 이상 같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 역시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입주할 집에 누가 현재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주민등록등본상 누군가 등재가 되어 있다면(기본 임차인일 확률이 높다). 잔금을 치고 나서 전입이 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에 기존 임차인은 본인 전세금을 받아야지 그 집 주민등록등본에서 퇴거를 하게 된다.
지인 및 친척의 집, 고시원 등에 잠시 전입하기
만약 위의 경우가 어려운 경우라면 다른 방법이 있다.
지인 또는 친척의 집에 전입을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누구나 친에게 부탁하여 전입을 부탁하고, 전입을 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게 된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는 직장 등의 문제로 친구 집에 잠깐 살기로 했다고 말한다면 따로 전입을 해주게 될 것이다.)
한 주택의 경우 여러 가구가 전입할 수 있는 다가구 또는 단독주택 보유자라면 행정 처리상 전입하기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단, 요즘 세대주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세 등 세금 문제랑 복잡하게 얽혀있어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빌라와 같은 경우라면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 확률이 거의 없지만 사실상 한 세대인 경우에도 세금 회피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상 별도 세대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에 전입이 되어있는 집에 자신 또는 전입을 하는 경우라면 최근에 인터넷으로 전입하는 것이 막혀있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직접 해야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으니 이러한 점은 참고하길 바란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 주택은 2가구 이상 전입이 안 된고 혹은 동네 고시원에 조금의 비용을 내고 잠깐 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만약 원룸 건물 등 다가구주택과 같은 한 건물에 세입자가 여럿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보다 손쉽게 전입할 수 있다. 그러니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을 소유한 지인이 있다면 보다 손쉽게 전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같은 집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기
현재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사실 이러한 경우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지만 말이다.
그러한 이유는 같은 가족인데 별도 세대로 전입하는게 이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을 해야 하는 사정으로 별도로 전입을 해달라고 솔직하게 주민자치센터 직원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전입하는 경우가 아니다.
부모님이 만약 60세 이상이라면 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님이 같이 있어도 상관없이 제외가 된다. 단, 부모님이 현재 세대주라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변경하게 된다.
버팀목 디딤돌 무주택 세대원 범위는?
위에서 알아본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출 신청이 본인이 무주택이고 세대주 이지만, 세대원이 유주택이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신혼부부 버팀목,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모든 세대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서 성년의 형제, 자매가 주민등록등본상같이 있는 경우 주택이 있는 것은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는데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성년 형제, 자매의 경우 버팀목, 디딤돌 대출에 세대원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가족은 주민등록등본 상같이 있는 경우 버팀목 대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무주택 세대원이 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같이 있지 않는 경우, 주택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또 한 주민등록등본상같이 있어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만약 배우자의 직계 가족도 무주택 세대원 검증 대상이 되는데,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역시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있는 경우 동일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
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함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경우, 또는 없는 경우라도 무주택 검증 대상이 된다.
성년 자녀이고 분가를 했다면 무주택 검증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형제자매의 경우
성년 형제, 자매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같이 있는 경우라도 무주택 검증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한 이유로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있고 형제, 자매에게 주택이 있는 경우라도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미성년 형제, 자매라면 세대원으로 인정이 되어 무주택 검증 대상이 되니 유의하길 바란다.
만약 내 세대원으로 미성년 형제, 자매가 있고 그 형제, 자매가 주택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지만 참고하길 바란다.
친척, 친구, 그 외 지인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숙모, 외숙모, 이모부, 조카 등 친척, 친구, 지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내 세대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전혀 대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버티, 디딤돌 대출에서 간주하는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