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파트나 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부족할 경우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이중주차된 차량을 중립 상태로 되어있어 언제든지 차량을 밀고 나갈 수 있게 설정해두는 경우가 많아 차량을 옮길 수 있다.

다만 주차된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 다른 차와 부딪히는 경우 또는 벽에 긁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자.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이중주차는?

이중주차는 이미 주차된 차량의 앞이나 옆에 차량을 겹쳐 주차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출차를 방해하는 형태에 속한다.
이것은 사실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손상으로 인한 사고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중주차 사고 과실 핵심은?

이중주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따져야 하는 핵심 요건으로는 임의로 주차된 이중주차 차량을 옮긴 사람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하다.

이중주차 차량을 옮기기 전에 차주에게 반드시 먼저 연락을 취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차량을 옮겨야 할 때가 있다.
다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임의로 차량을 옮겼다면 차량을 민 사람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높은 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 과실비율은?

공식적으로 이중주차가 허용된 공간은 사실 없다. 다만 일부 아파트나 유료 주차장에서 안내에 따라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꽤나 있다.
특히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중주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구역과 불가능한 구역을 과실비율에 따라 따져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이나 피난 상황의 경우라면 긴급 피난의 법리가 적용되어 차량을 민 사람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는 경감된다.

이중주차가 가능한 곳은?

이중주차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거나 경비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중주차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중주차 차량에 과실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단, 운전자와 통화가 가능 연럭처를 남기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밀고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중주차 차량과 과실이 발생될 수 있다.

이중주차가 가능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이중주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완전히 면제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 이중주차를 한 사람 과실 – 10% ~ 20%
  2. 이중주차를 민 사람 과실 – 80% ~ 90%

이중차 불가능한 곳

이중주차가 불가능한 곳은 일반 도로나 안내, 지시가 없는 주차장에서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이중주차된 차량을 옮기다 사고가 난 경우라도 불법 주차를 한 차주 측의 과실이 선행되어 과실이 높게 잡히게 된다.

물론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기 전에 해당 차량의 연락처를 통해 차량 이동에 대한 연락을 먼저 해야지만 적은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주차된 차량에 꼭 연락을 하여야 한다.

  1. 이중주차를 한 사람 과실 : 30%~40%
  2. 이중주차를 민 사람 과실 : 60%~70%

이중주차 사고 시 보험처리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배상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차량을 민 사람이 ‘일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일상 생황레서 발생한 사고로 처리하여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차량을 민 사람과 불법 주차 차주 간의 과실을 나누게 되어 있어며 차주의 손해보험사를 통해 과실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다른 볼만한 이야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