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운전 경력 인정받는 방법 자동차 보험 할인받기
이번 시간에는 렌트카 운전 경력을 통하여 자동차 보험을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기존 렌트카 이용 고객 역시 자동차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운전자는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운전 경력이 초기화되거나 비싼 금액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렌트카 이용 시에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고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이번 시간 글을 끝까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렌트카 운전경력 인정제도
장기렌트카는 사실상 자동차 보험 이용 고객 명의가 아닌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문에 경력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장기렌트카 이용 시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 초기화로 인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서 장기렌트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렌트카 운전경력 인정제도는 24년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어 장기렌트카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라면 자동으로 자동차 경력이 인정되게 된다.
단, 장기 렌트 계약을 제외한 일 단위 또는 시간제 렌트인 쏘카 또는 그린카 등의 경우라면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러한 점은 참고하길 바란다.
자동차 보험 할인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경력과 요율 제도에 따라서 1년마다 (최대 3년)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인정대상 | 필요서류 |
장기렌터카 운전자 |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납입증명서 |
군 운전병 | 군 운전경력 증명서 |
관공서 및 법인 운전자 | 운전직 경력 증명서 |
해외 자동차 보험 가입 | 해외 보험 가입 증명서 |
택시 등 공제조합 | 공제 가입경력증명서 |
종피보험자(가족 등) | 보험가입증명서 |
장기렌트카 운전자의 경우는 추후에 개인 보험 가입 시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3년까지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렌터카를 이용하는 개인 사용자도 렌터카 운전 기간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고 추후에 본인 명의 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시 할인율은?
운전경력 인정 기간 | 보험요율 |
최초 가입~1년 미만 | 138.1% |
1년 이상~2년 미만 | 115.3% |
2년 이상~3년 미만 | 110.3% |
3년 이상 | 100.0% |
자동차 보험료 부과 체는 보험자의 할인 및 할증 등급을 1등급부터 29등급까지 분류하여 차등화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최초 가입 시 기본 보험료율은 138.1%이며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는 경우라면 차등 적용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3년 이상 장기렌트카를 운용하는 경우 기본 가입 요율보다 최대 38.1%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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