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방법과 필요서류는?
이번 시간에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와 안내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사고 접수 안내 방법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사고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해 조사 시 지급이 되는 항목도 인사사고와 차량 사고 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사고 접수
- 사고 접수 후 빠른 시간 내 고객에게 연락하고 사고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 원활한 사고처리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요청을 하게 된다.
- 삼성화재 고객 콜센터 번호 ▶1588-5114, ARS ①번 (365일 24시간)
2. 담당자 지정
- 정비업체 / 병원 확정 전 – 임시 담당자가 사고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 정비업체 / 병원 확정 후 – 지정된 담당자가 사고처리 진행하게 된다.
3. 사고조사
- 현장 사진과 경찰서 신고내용, 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 조사를 시작한다.
-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다른 경우 사고처리가 지연, 경찰서 신고 등을 통해 진행될 수도 있다.
4. 피해 조사
㉸ 차량 파손 – 사고 내용, 파손 사진, 정비업체 견적서를 기준으로 피해 내용의 사실 관계 파악하게 된다.
담보별 지급 항목은?
담보 종류 | 지급 항목 | |
대물보상 | 전부손해 | 교환가액, 대체비용, 대차료, 휴차료 등 |
부분손해 | 수리비, 대차료(비사업용), 휴차료(사업용) | |
자가차량손해 | 전부손해 |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 차량기준 가액 |
부분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차량수리비 |
과실 판정 안내는?
- 과실이 있는 피해 차량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수리비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후 지급하게 된다.
- 단, 자기 차량 가입 고객의 경우 자기 차량을 담보로 수리비를 먼저 지급한 후 다른 보험사와 상계처리를 하게 된다.
추정 수리비 지급 안내
- 사정상 정비 공장에서 수리할 수 없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보험사는 수리 비용을 추정해서 지급하게 된다.
간접손해 지급 안내(대물)
- 대차료(렌트비) –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대체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해서 대여 자동차 요금을 지급하게 되며 그 요건은 전부 손해는 10일, 부분 손해는 25일, 실제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한도로 한다.
- 자동차를 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 해당 대여 자동차 요금은 35% 지급(다른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파손된 경우만 지급이 된다.
치료 절차
㉯ 인사사고 – 인사사고는 사고 내용와 진료의사 소견서(진단서)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병원 치료 지원을 하게 된다.
치료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병원으로 후송 ▶ 치료비 지불보증(가해자 또는 삼성화재) ▶ 진찰 후 치료방법 결정 (통원치료/입원치료/ 검사 후 귀가) ▶ 삼성화재 보상담당자 면접/협의
단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 자동차 사고로 보험처리를 요청한 경우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며
– 사고 접수번호를 병원 접수처에 알려 주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상 원인이 본인의 기존 질병이 분명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치료방법은 부상 상태에 따라 전문의가 결정하게 된다.
손해 배상금
- 담보별 지급 항목
만약 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과 치료비가 10만 원씩 발생하는 경우라면?
5.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수리비, 합의금, 기타 보험금, 특약 보험금 등을 확정하여 지급한다.
6. 종결
- 최종 보험금이 지급되면 사고 처리 완료 안내 후 종결한다.
- 종결 후에는 별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보험 청구용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금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이 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사고 접수 서류는?
사고 접수 시에 필요한 공통 서류와 운전자 한정 특약 가입자의 관계 입증서류를 알아보도록 하자.
기본 서류
- 보험금 청구 – 사고 접수 시 피보험자가 작성, 보험사에서 발급
-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 (앞면) 및 통장 사본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에 신고된 사고인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
추가 서류 – 보험사에서 발급
- 보험금 청구서(가해자 불명 사고인 경우)
- 위임장(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 보험 가입 사실증명원(경찰서에 신고된 사고인 경우)
운전자 한정 특약 가입자의 관계 입증 서류
운전자 한정 서류는 아래쪽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