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 3년일까? 최신 개정 내용은?

자동차보험 운전 경력 인정 3년일까? 최신 개정 내용은?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운전 경력 인정 3년 이 지나면 경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전까지 3년이 지나면 경력이 없어졌지만 최근 2024년 2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 경력 인정 기간 3년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제는 이전과 달리 경력자가 3년간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 렌트를 이용했던 사람도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 3년일까? 최신 개정 내용은?

자동차보험 운전 경력 인정 3년 일까?

과거 운전 경력이 있던 사람은 3년 동안 운전을 안 하여 보험 경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처음 보험 가입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등급이 내려간 상태로 재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1등급부터 29등급까지 나뉘는데 1등급은 보험료가 200만 원으로 제일 비싸고 무사고 경력이 높아질수록 등급이 올라가면서 29등급이 되어 보험료가 30만 원까지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처음 보험 가입을 하면 11등급으로 가입이 되면서 11등급 보험료는 82만 8,000원이다.

다만 기존 12등급이 넘었던 경력자 역시 3년이 지난 뒤 재가입을 하면 11등급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우량 안전 운전자인데도 보험 경력이 완전 리셋이되므로 무척이나 불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15~29등급이었던 경력자 무경력 기간 3년이 있더라도 기존 등급에서 3등급만 뺀 등급이 적용이 된다.
기존에 16등급이었다면 11등급이 아닌 13등급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12~14 등급은 그대로 11등급부터 시작하고, 9~10등급 그대로 9~10등급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1~8등급은 11등급이 아닌 8등급 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 내용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일인 8월 1일의 3년 전인 2021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에 보험 재가입을 이미 했던 사람도 2024년 8월 1일부터 바뀐 보험 등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기 렌터카를 사용했던 사람도 운전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는 장기 렌터카 이용자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 인정의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글을 마치며.

이제부터는 경력자 중 무경력 기간이 3년 이상 되었던 사람 역시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사람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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