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약 추천과 종류 – 가성비 있게 차량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자동차보험 특약 추천과 종류 – 가성비 있게 차량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 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보장범위가 넓을수록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특약을 선택하기 전에 적절한 특약인지 걱정이 많아 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특약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자동차보험 특약 추천과 종류 - 가성비 있게 차량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자동차보험 특약

자동차보험 특약 종류는 다음과 같다.

특약 종류특약 내용
대인배상1타인을 사상하게 되었을 경우 보장해주는 담보 – 필수 가입
대인배상2대인배상1에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장
대물배상사람을 제외한 모는 것, 타인의 자동차 혹은 물건에 입힌 피해를 보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본인 또는 동승한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상
무보험차상해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발생시 보상
자기차량손해보험가입자 차량의 손해, 도난 등 차량에 직접가입인 손해보상
긴급출동특약급하게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차량의 수리를 도아주거나 견인해주는 특약

대인배상 1

대인배상 1은 타인을 사상하게 되었을 경우 보장해 주는 담보로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 주어야 되는 특약이다.

대인배상 1은 책임보험으로 사고가 난 상대방 또는 동승한 타인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대인배상 2

대인배상 2부터는 종합보험에 해당한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에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하게 된다.

대인배상 2는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한으로 가입하게 된다.

그 이유는 무한으로 가입해야지 사망, 중과실, 중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인배상 2 가격의 2억 원과 무한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1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한으로 하길 강력하게 권장한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 다시 말해 자동차, 건물, 기타 물건 등에 입힌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장상품이다.

자동차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상품, 애완동물까지 보상 대상이 된다.

책임보험의 보상 영역인 기본 2천만 원의 한도를 더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대물배상에서 선택하면 된다.

다만 최근에는 자동차 한 대 가격이 1억이 넘는 고가 차량이 많이 늘어났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한 대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닌 경우 다시 말해 여러 대가 같이 사고가 나는 다중 사고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다중 교통사고의 경우 수억 원의 보상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특히 고급 수입차의 경우 차 자체 수리비도 비싸지만 해당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동급 차량으로 렌트해 주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물배상은 5억 원 이상 가입을 하는 추세이다.

KB 대물배상이 가입 순위를 보면 1등이 국산차 10억 원, 외제차 10억 원이며, 2등의 경우 국산차 5억 원, 외제차 5억 원이다.

다만 2개의 특약 비용을 보면 천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배상이 큰 국산차 / 외제차 10억 원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가성비적으로 좋아 보인다.

자기 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상해(자상)

자동차 운전자와 그 가족의 경우 대인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운전자 본인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바로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이다.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차이점은 자기 신체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장애 등급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 주며, 자동차상해의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자동차상해는 실제 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해 주는 만큼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자기 신체사고보다 평균적인 보상 금액이 큰 만큼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신체사고 대신 자동차 상해 특약을 넣을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가입자 중 70% 이상이 자동차 상해를 선택한다고 한다.
결론만 놓고 말하자면 저렴하지만 보장을 적게 받으려면 자기 신체사고, 가격이 비싸지만 보장을 많이 받으려면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면 된다.

차량금액의 임의로 설정하고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금액 차이를 비교해 보면 사망후유 장애 1억, 부상 3천만 원일 경우, 자기 신체사고 8,110원, 자동차상해는 26,230원으로 약 2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다만 상해등급 12급 진단을 받은 사고 시, 3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자기 신체사고는 60만 원 정도를 보상하며, 자동차상해의 경우 300만 원 전액 보상을 받으면 1년에 2만 원 금액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이 역시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사망후유장애 7억, 부상 5억으로 높여도, 보험 금액은 1년에 1만 5천 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니 추천하는 것은 최고 한도로 가입 금액을 설정하길 추천한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보험가입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특약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운전 여부를 불문하고 무보험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적용 대상자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까지 적용 대상이 상당히 넓다.

추천하는 것은 2억 원 7,700원, 5억 원 8,320원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에 큰 금액으로 가입하길 추천한다.

자기 차량손해(자차)

대물배상은 자신이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의 재산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자신의 차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 차량손해(자차)에 가입을 해야 차량 손상, 뺑소니, 물피도주, 도난 등 가해자가 없거나 불명인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200만 원(자기 부담 20%)을 가입하게 된다.

긴급출동특약

긴급출동은 타이어 펑크 임시 수리, 배터리 방전, 잠금장치 해제, 연료 소진 시 긴급 보충 등 급하게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차량의 수리를 도와주거나 견일 해주는 특약을 말한다.

보험사에서 기본적으로 10km부터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금액 차이가 아니니 50km 이상 서비스를 권장한다.

다만 KB보험사 기준으로는 7천 원 정도의 차이가 차이가 난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자동차보험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정리해 보자면 다음 표와 같다.

특약종류 / 보상범위미가입최소최대
대인배상 1필 수 가 입
대인배상 20원2억 원(145,980원)무한(153,660원)
대물배상0원5/5억원(239,410원)10/20억원(244,020원)
자기신체사고(자손) or
자동차상해(자상)
0원사망후유장애 1억, 부상 3천
(자손 8,110원)
사망후유장애 7억, 부상 5천
(자상 41,070원)
무보험차상해0원2억 원(7,770원)5억 원(8,320원)
긴급출동특약0원견인 10Km(28,860원)견인 50Km(35,370원)
합  계0원430,130원482,440원

차량 가격은 임의로 설정하였으면 최소 보험료와 최대 보험료는 같은 차량으로 비교했을 경우이다.

보험료는 자신의 차량 종류 및 가입자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 표를 보면 최소 보험료는 430,130원이며, 최대 보험료는 482,440원으로 52,310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이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의 가입은 1년에 5만 원 추가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더 많은 보장을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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