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하는 이유 2가지와 그 예시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게 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할증이 되는 기준은 2가지 정도로 이 2가지만 알아도 할증되는 보험료를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동차보험의 할증 기준 2가지와 할증의 예시 및 그 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은?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이유는 우량 할인, 또는 불량할증요율과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 2가지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었다면 할증된 보험료는 3년간 유지가 되게 된다.
우량 할인, 불량 할증요율
우량 할인, 불량 할증요율은 물적사고 할증 기준액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이 된다. 물적사고는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로 구분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는 것이다.
●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장이 된다.
● 자치 차량 손해(자차) 내 차가 손해를 입는 경우 보장을 하게 된다.
할인할증 등급이 바뀌면 보험료도 할증, 할인이 되게 되는데 처음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 등급은 11Z 등급이 된다.
등급은 1Z ~ 29P까지로 숫자 뒤로 붙는 알파인 “Z” 는 Zero, “F”는 Five, “P”는 Protection(보호)이다.
각 의미를 살펴보면
F는 중간단계 등급이고, P 등급은 장기 무사고 보호 등급으로 18년간 사고가 없어야지 가능하다.
등급 순서로 본다면 11Z ▶ 11F ▶ 12Z 순으로 할인율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장기 무사고 보호 등급인 경우 사고 점수 1점 이하의 사고는 등급 할증이 없으며, 사고 점수 2점 이상의 사고일 때 최초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 할증을 계산하게 된다.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은 사고 내용과 상관없이 직전 2년간 사고 유, 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이 된다.
피보험 차량별 개별 평가하는 요율은 직전 3년간 무사고인 경우 할인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직년 3년 간 사고가 있었다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사고 건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할증이 적용이 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사고가 없다면 매년 1등급씩 올라가게 되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떨어진 등급 또는 해당하는 등급이 3년 동안 유지된 후 3년 이후 갱신 연도에 1등급씩 올라가게 된다. 이때 3년 동안은 보험료가 할증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Z 등급에서 2점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급은 11Z이 되고 이후 3년 동안은 11Z 등급으로 보험료가 할증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 4년째 되는 해에 1등급이 올라 12Z 등급으로 상승이 되게 된다.
자동차 보험 할증 예시
할인과 할증 등급의 변화에 따라 사고 건수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할증 기준이 된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예시) 자동차보험료 50만 원
직전 3년간 무사고 상태인 경우 100만 원의 지급보험금이 발생한 물적사고 발생.
직전 3년간 무사고 할인은 약 10% 정도.
구분 |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별 | |
A – 200만 원 가입 | B – 50만 원 가입 | |
우량할인 불량할증 요율 | 변동 없음 | +5% (1등급 변동) |
사고 건수별 특성요율 | 직전 3년 무사고 할인 취소 : +10% 사고 건수 할증 적용 : +6% | |
총 보험료 | 583,000원 | 612,000원 |
할증된 보험료 | 83,000원 | 112,000원 |
● A의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한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200만 원 이내의 사고(지급보험금 100만 원)이 발생한 상태로 할인할증 등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에는 영향이 있다.
직전 3년간 무사고 할인 10% 적용 취소와 사고 건수 할증 6%가 적용되어 할증이 된다.
기존 대비 83,000원가량 할증되게 된다.
● B의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5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한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사고(지급보험금 100만 원) 가 발생한 상태로 할인할증 등급이 1등급 높아진다. 여기서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의 할증의 변화로 직전 3년간 무사고 할인 10% 적용 취소, 사고 건수 할증 6% 적용으로 약 112,000원 정도 할증이 된다.
A와 B의 할증된 보험료의 차이는 29,000원, 3년이라면 87,000원으로 자동차보험료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할증된 금액이 적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면 할증된 금액 차이는 더 크게 된다.
자동차보험 할증 자주 묻는 질문들
무사고이지만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보험에서와 같이 자동차보험이라도 여러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를 모아서 사고가 발생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무리 내가 무사고이고, 보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나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많아진다면 이후 기본 보험료 특약 보험료 등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운전자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어 억울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운전자의 가입경력, 사고 유무를 추가로 감안하는 할인할증 제도를 적용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사고 또는 무사고에 따른 할인할증 등급 적용 기준은?
할인 할증 등급 요율(우량 할인, 분량 할증요율)은 사고 점수제이며, 사고 점수 1점당 1등급씩 차감되어 요율이 인상되게 된다. 할증의 경우 사고 점수는 사고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 대인배상 담보 사고의 경우
– 사망사고 건당 4점 부과
– 부상 상해급수에 따라 건당 1~4점 부과
–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 상해특약) 담보는 사고 건당 1점 부과
● 물적담보(대물배상, 자기 차량 손해) 사고의 경우
–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시 건당 1점 부과
–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시 건당 0.5점 부과
● 할인의 경우
– 직전 3년간 무사고라면 갱신 시 1등급씩 올라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