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종류는? 운전하기 전 필수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 종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자.
이번 글에서는 차종별 및 보험별 자동차 보험 종류를 모두 알아보고 신차를 구매했을 때 어떤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 보험 종류
본론에 앞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책임보험이 있다.
종합보험 및 운전자 보험은 선택을 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 종합보험에 같이 가입하게 된다.
자동차보험 종류
자동차보험의 종류는?
가장 먼저 자동차 보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된다. 바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은 다시 작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게 된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 의무보험
자동차보험 첫 번째 종류는 책임보험으로 의무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이 책임보험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책임보험 종류로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이 있다.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며,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
종합보험 – 임의보험
자동차보험 두 번 종류는 종합보험으로, 임의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종합보험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다시 말해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85% 이상의 운전자가 모두 종합보험에 함께 가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고 발생 시 보장 한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책임보험(대인배상 1, 대물배상)에만 가입했을 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경우 1억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된다.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2를 무한으로 선택해서 가입하게 되면 사고로 인하여 피해 보상 금액이 얼마가 나오더라도 무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보험은 종합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하길 추천한다.
종합보험 종류는 조금 많다고 할 수 있다.
위쪽에서 언급했던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두 가지만 있지만 종합보험에는 대인배상 2, 자동차 상해 또는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차상해, 자기 차량 손해까지 있다.
대인배상 2
대인배상 2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 그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을 무한대로 지급하고 있다.
물론 대인배상 2도 금액을 따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은 무한으로 설정하길 바란다.
자동차보험 또는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보험 또는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하는 특약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다쳤을 경우 내가 다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부분을 말한다.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면 보험료는 조금 더 높은데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자기 신체 사고를 선택하면 보험료는 조금 더 낮지만 보장 범위가 자동차 상해보다 좀 더 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좀 더 안전하게 가입을 하고 싶다면 자동차 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무보험 차상해
무보험 차상해는 보험에 가입돼도 있지 않은 차 또는 뺑소니차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자기 차량 손해
다음으로 자기 차량 손해가 있다. 자차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자차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자신에 차에 발생한 수리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자차보험료는 국산차의 경우 30만 원 전후이기 때문에 많이 비싸지 않지만 외제차의 경우 가격이 무척 높아지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자차는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길 바란다.
운전자 보험
그다음으로 운전자 보험이 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다.
다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는 나의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만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나에게 발생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시로 신호 위반, 중가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이로 인하여 사람이 크게 다쳤을 경우이다. 이 경우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거나 피해가 큰 경우 기소 후 구속까지 될 수 있다.
이때 벌금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또는 형사합의금을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
만약 이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면 재판에서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것이 걱정이 된다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운전자 보험 역시 가입을 추천한다.
만약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면 자동차 보험의 특약 중에 법률 지원 특약 이라는 것을 가입할 수도 있다.
차종에 따른 자동차보험 종류
두 번째로 차종에 따른 자동차 보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총 4가지로 나뉘게 된다.
일반 자동차 보험
일반 자동차보험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 이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하면 된다.
업무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수익을 목적으로 택시, 버스,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이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된다.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보험은 오토바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필수 가입 보험 운전하기 전 꼭 필요할까?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운전하기 전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책임보험이다.
이 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하고 차량을 운전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