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처리 방법 및 제대로 보험 처리하고 보상받기.

자동차 사고 시 처리 방법 및 제대로 보험 처리하고 보상받기.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을 안 들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을 들지만, 사고처리 보상금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대부분 교통사고 시 보험사에 연락하면 대부분의 업무를 알아서 처리까지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보상은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보상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 사고 시 처리 방법 및 제대로 보험 처리하고 보상받기.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하면 무조건 보험비가 오를까?

교통사고 시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무조건 오를까?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사고 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상승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보험료 상승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대부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더라도 보험료의 할인이 정지되면 운전자에게 보험료가 오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 시 정비소는 견인차가 입고시킨 곳으로 가야 할까?

자동차 사고 시에도 정비소는 견인차가 입고시킨 곳으로 가야 할 필요가 없다.
사고 시 견인차량을 부르게 되는데, 대부분 사고 지점부터 10km까지 견인요금은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10km를 넘는 요금은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무조건 견인차가 입고시킨 정비소로 가지 말고 평소 잘 알고 있는 정비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이동해달라고 하면 된다. 견인차가 입고시킨 정비소의 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해 너무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평소 자주 이용하거나 알고 있는 정비소에 입고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소액으로 처리 가능한 자동차 사고도 무조건 보험 처리를 해야 할까?

물론 크게 사고 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단한 접촉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처리로 처리를 할지 자비로 처리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라면 일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이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 후 수리 등 필요한 처리는 보험사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수리가 끝난 후 손익을 계산하고 만약에 자비 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를 포기하면 된다.

자동차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가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보험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비용처리 등도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를 통한 선처리 후 정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교통사고 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나의 과실이 하나도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10~20% 과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무척이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보통 피해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을 높여주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이는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10%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사고 시 낮춰줄 것을 보험사에 당당히 요구해야 하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란다.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조심하면 보상을 받는 게 조금 더 낮게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 관련 자문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지 말자.

주변에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병원이 많다. 다만 이러한 병원은 과감히 거르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병원은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방문하는 병원이다 보니 의사랑 친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정확한 의료 진단을 명확하게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진단을 전치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이라면 치료가 필요한데도 기간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단은 일단 다른 병원에 먼저 진찰을 받기 바란다.

자신의 진단기록 및 치료기록은 절대로 주지 말자.

자신의 진단기록 및 치료기록은 절대로 보험사 직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 직원은 나를 돕기 위한 사람이 아니다.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면 보험 직원이 와서 서류에 사인을 하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것을 천천히 읽어보길 바란다. 본인이 불리하거나 할 것 같은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조항이 애마 한 경우 조언을 구해야 한다.

보험사 직원의 말은 신용히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 보험사이니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직원이지 나의 편이 아니다.

진단 시 필요한 촬영 모두 가능하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특히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길어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 별로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의 필요한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보험사 규정일 뿐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험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처리되니 이러한 말에 속을 필요가 없다.

만약 그것도 귀찮다면 일단 자비로 촬영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할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므로 꼭 챙겨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진료 열람 기록 권한 사인에 절대 사인하지 말자.

진료 기록은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를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정보 싸움인 소송에서 이를 열람 싸인 시 보험사에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열람 기록 권한 사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사고로 입원시 휴업 손해액 청구

만약 2주 진단을 받아 입원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된 경우라면 휴업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휴업 손해액은 치료비, 위자료와 함께 합의금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데, 당사자의 직업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 질 수 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소득세법에 책정된 월 소득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무직자도 휴업 손해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는 일 소득 입원일수 85%이다.

자영업자가 순이익과 노무 기여율을 증빙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거나 이상한 경우

혹시라도 조금이나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다면 서둘러 퇴원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으로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환자이다. 만약이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면서 퇴원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입원 기간이 늘어날수록 보상을 해줘야 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어떻게든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환자를 퇴원시키려 한다.
여기서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욱더 퇴원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

아프지 않고 완치가 되었는지 본인의 상태를 잘 판단하여 완전히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입원을 하는 것이 추후에 알 수 없는 후유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사고 처리 시에 이를 조율하는 손해사정인이 있다. 이러한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을 한다.
이러한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문에 수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 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거기에 항소를 하다 보면 2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고가 크거나 보상금이 커지면 이때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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