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 시 보험처리 특약 혜택과 자차 자기차량손해 담보 태풍 홍수 피해에 할증될까?

자동차 침수 시 보험처리 특약 혜택과 자차 자기차량손해 담보 태풍 홍수 피해에 할증될까?

여름철 장마기간에 폭우와 강으로 인해 침수 차량을 볼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특히 차량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받게 되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

자동차 침수 시 보험처리 특약 혜택과 자차 자기차량손해 담보 태풍 홍수 피해에 할증될까?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침수가 된 건지 아니면 차량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건지에 따라 과실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내가 든 보험에서 어떤 특약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도 달라지게 된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일단 자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을 참고하길 바란다.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기준은?

보험사의 약관마다 침수차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니 대략적으로만 참고하길 바란다.
가장 먼저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보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 범람, 해수 등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서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차량을 수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차량 가액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 전손 사고처리가 되어서 차량 가액 한도 내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 가액은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가장 최근의 차량 기준의 가액 표상의 금액을 말한다.

반대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차량 가액보다 작은 경우라면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수리비가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이 된다.
자기차량손해담보 금액을 많이 들어놨다면 침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전액 수리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차특약을 들 때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들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자차 특약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자차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차량 불명 사고, 단독사고, 침수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기 차량 손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자기 차량 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차량 단독사고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물증 사고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차이가 나게 된다.
만약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기부담금인 50만 원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

침수차 보험 보상 신청 방법

  1. 자신이 가입한 보험 고객센터를 통하여 침수가 발생한 사고를 접수한다.
  2. 피해 및 수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 및 동영상 블랙박스 등을 기록하여 남겨두도록 하자.
  3. 보험사에서 전손, 분손, 수리 피해 금액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된다.
  4. 보상 진행을 위해 청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을 한다.
  5. 보상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종결을 하게 된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침수 보험 할증될까?

침수차량이 되었다면 자차 특약으로 인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할증이 될 수 도 있으니 이러한 점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정상 주차를 해둔 상태에서 물이 불어나 침수를 당했다거나 태풍이나 강한 비바람으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경우라면 할증 없이 1년 할인 유예가 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많은 양의 물이 불어난 상태인 곳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였거나 지나가려고 하다가 침수가 된 경우라면 자기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액에 따라 할증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험사에서 손해액에 따라 할증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떄문에 장기간 비가 올때에는 도로가 잠긴곳에서는 운행을 해서는 안되고, 비바람이 강한 날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이라면 자차 특약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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