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필요성은? 자기차량손해 보험은 정말 필요할까?

자차보험 필요성은? 자기차량손해 보험은 정말 필요할까?

자동차 보험 중 자차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필수 가입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자차보험에 필요성과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유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자.

자차보험 필요성은? 자기차량손해 보험은 정말 필요할까?

자차보험은?

자차보험은 피보험 자동차(내차) 가 파손이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특약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동차의 사고만 보상을 받기 때문에 내 차에 대한 보성을 원한다면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자차보험의 경우 차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편차가 큰데 고급 차량인 경우 부품이 비싸기 때문에 수리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제차 또는 고급 차량일수록 자차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

자차보험은 꼭 필요한 것일까?

자차보험은 필수보험이 아닌 선택사항이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과 다르게 차량 소유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지만 자신의 차량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자차보험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1.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신차의 경우 차량 가액이 높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리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로 새 차의 경우 아직 운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사고 위험이 높아 자차보험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

2.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거나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속도를 빠르게 달리게 되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과실이 커지기 때문에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과실 책임이 높은 경우 차량 수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자차보험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

3. 주차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주차하기가 불편한 지역인 경우

자주 이용하는 곳이 주차공간이 좁거나 주차에 자신이 없는 경우 차량에 손상을 입히거나 피곤이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차보험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1. 차량의 가치가 낮은 차량일 경우

차량의 가치가 낮고 오래된 차량인 경우 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으로 받는 보상금보다 수리 비용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보다는 사고 발생 시 직접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2. 운전 경력이 많고 안전운전에 자신이 있는 경우

자신의 운전 경력이 많고 운전에 자신이 있어서 사고 경력이 거의 없는 경우나 안전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자차보험에 가입을 고려해 보아도 좋다.

3. 경제적으로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자차보험료의 경우 본인의 운전 경력/차량 가치/ 보험 상품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까지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거나 이를 지불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자차보험을 생략하고 보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차보험의 필요성의 예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차보험이 없다면 사고처리가 늦어진다.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정비 공업사에 방문하느 경우 차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지불보증을 받는데 지불보증은 수리비를 누가 청구한 건지 정한 후 수리가 진행이 된다.
자차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불보증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되지만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차주가 수리비를 전액 부담한다고 보증해야 수리가 진행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나의 과실이 없어도 미리 보증하고 나중에 과실 합의 후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을 통해서 수리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자차보험이 없다면 소송을 직접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차선 변경으로 끼어들었을 때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서로 쌍방 과실 이지만 같은 교통사고인 경우에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며 서로 피해자가 되려고 한다.
이때 보험사들의 간에 과실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분쟁 조정심의와 소액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근거는 각자의 보험사에서 본인들이 지급받을 자차 수리비의 보험금이며 손해액을 토대로 받아야 할 돈의 비율을 정하게 된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지급한 돈이 없기 때문에 대신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세 번째, 예측을 할 수 없는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경우

매년 여름에 발생하는 장마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장마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물에 잠긴 자동차가 매년 발생한다. 이때 자차 담보의 경우 지진이나 분화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태풍/홍수/해일 등에 의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침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며 이후 침수 장소 배수시설의 상태 및 위험의 경고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책임이 있다면 어디든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수리는 물론 청구도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

네 번째,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사고를 당했을 때

주차를 해둔 자동차에 여기저기 파손이 된 경우 블랙박스에도 녹화가 되어있지 않고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내 돈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정말 억울하고도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로 자동차를 절도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온전하게 차를 되받는 경우가 드물고 절도범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도난 후 일정 기간 후 차 값을 차주에게 지불해 주며 범인이 잡힌 후에도 보험사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럴 때 자차보험이 없다면 혼자서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액의 20% ~ 30%를 자기가 부담하게 되며 최소 자기부담금의 경우 20만 원/ 최대 자기부담금의 경우 5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자기부담금 20%인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기부담금은 40만 원이 된다.
손해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자차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액의 20%인 1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최대 자기부담금인 50만 원만 부담을 하면 된다.

자기보험 할증 기준은?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할증기준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할증기준은 일반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손해액이 해당 금액을 넘었다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그 외에도 사고 건수에 따라서 직전 3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며 직전 3년에 사고가 없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가 있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자차보험에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자기 차량 손해보험을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해당 글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으면 한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만큼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하며, 특히 초보운전 또는 고가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1~2만 원 정도 추가를 통하여 최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최대한도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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