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사고 시 보험처리 어떻게 할까?
이번 시간에는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일단 단기 렌트카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렌트카 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고 수습 및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

장기렌트카 사고 보험처리 방법은?
일단은 단기 렌트와 동일하게 장기 렌트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사가 아닌 렌트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렌트카 회사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장기 렌트 이용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렌트 회사에 사고 내용을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보험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인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고 접수가 진행되며 담당자로부터 보험 접수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렌트 사고 자기부담금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명의가 아니기에 보험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렌트 계약 시 명시된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자기부담금(30만 원 ~ 50만 원)은 이용자인 자신이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개인 명의에는 사고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자동차를 구매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은 장기렌트카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자신 명의가 아닌 보험 가입 덕분에 사고가 발생해도 무사고 경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렌트카를 이용하더라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이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
렌트카 수리방법은?
장기렌트카를 수리하는 방법은 렌터카 회사에서 지정한 공업소, 정비소를 통하여 차량 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일부 렌트사에서는 차주가 원하는 공업소에서 수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금융사인 경우가 많다.
만약 차량 수리 비용이 자기부담금을 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
이러한 수리 비용도 자신 과실이 아닌 상대 과실 100%인 경우에는 사고 접수 과정 없이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렌트 수리 기간 동안에는 렌트사로부터 다른 차량을 대신 렌트하여 이용할 수 있다.
렌트카 반납 시 수리
평소 이용하면 렌트카가 긁힘 사고나 접촉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반납 기간이 다가왔을 경우에는 별도의 수리 없이 반납하면 된다.
렌트사에서 수리 비용에 대한 청구를 반납 후 진행하게 되며 자신이 직접 수리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리가 진행된다.
게다가 사고 부위에 대한 면책 금만 요구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직접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면서 아무리 큰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걱정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거기에더해서 보험요율 인상까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운전이나 여러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장기렌트카가 무척이나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렌트 이용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보험사가 아닌 렌트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하길 바란다.
다른 볼만한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