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 정말 필요할까? 적절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과 1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보험료의 운전자 보험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적절한 가격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운전을 한다면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다. 다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로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입에 있어서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태 운전자와 차량 자체에 대한 보장 성격이 강하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인 나를 위해서 가입한다고 잘 알려져있다. 다만 운전자를 위해서 가입한다는 운전자 보험 정말로 필요한 것 일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운전자 보험은 필요할까?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자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등과 같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실수로 위반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들만 보장을 해준다면 이러한 운전자 보험은 그다지 필요한 보험이 아닐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벌금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뺑소니, 무면허, 음주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은 꼭 확인하도록 하자.
11대 중과실은?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운전(보상에서 제외)
- 음주 및 약물복용(보상에서 제외)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최근에는 12대 중과실로 변경이 되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쪽에 정리할 테니 아래쪽을 참고하길 바란다.
그래서 진짜 운전자 보험은 왜 필요하지? 가입이 필요할까?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아무리 내가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역시 가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는 혹시 모를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서 운전자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부담이 크지 않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가입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운전자 보험 필요성을 요약해 보자면
- 교통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내가 조심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을 생각한다면 유용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 운전자 보험료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 라는 점이다. 대략적인 가격은 1만 원~3만 원 사이로 형성된다.
- 운전자 보험 가입도 역시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
운전자 보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말할까?
클리앙에서 말하는 운전자 보험 필요성 어떨까?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클리앙에서는 과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다고 할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 차사고로 인한 소송과 변호사비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답이 없는 영역 같습니다. 확률 문제라서요.
- 가입한지 10년 넘었는데 써먹은적 없습니다.
- 가입해달라고 꼬시는 보험은 꼭 할 필요는 없죠. 물론 평소 운전 패턴이 사고 유발패턴이면 가입 해야된다고 보구요.
- 만원 이하로 가입했습니다. 형사 합의금하고 변호사비 때문에 했습니다.
- 살면서 보통 사람이 형사에 얽힐 일은 교통사고가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저랑 아내 각각 14000, 12000원짜리 DB보험으로 가입했어요. 뭐 큰 돈 아니라서 부담없고 든든해서 좋네요.
- 12대 중과실, 중상해로 인한 형사적인 문제에 들어가는 비용 (변호사선임비, 벌금, 형사합의금) 등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확률적으로 해택 받을 일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일 수 있고 나는 얌전히 운전하니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식이법이나 급발진 처럼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보험 필요성 보배드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서는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생각할까?
- 써본적은없는디 6년째 넣는 중입니다.
-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간 변호사선임비+벌금은 그차량에 한정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으로 준비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운전자보험 필수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최대1억3천),벌금(대인3천,대물5백),변호사선임비(최대2천)입니다. 민식이법 이전의 운전자보험에선 피해자가 6주이하의 입원치료시 보상이 안됐지만 민식이법 이후의 운전자보험은 6주미만의 입원치료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내가 12대중과실의 피해자가,또는가해자가 될수도 있으니 6주미만 피해부상치료비 담보도 같이가입하시는게 좋을듯
-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특약 잘 읽어보세요. 한도가 형사합의금1억, 변호사선임비 2천만원, 벌금 2천만원이 아닐거에요. 자보에서 특약으로 넣는건 형사합의금 1~3급 또는 사망시 3천/ 변호사선임비 500 벌금 300인가 그랬을거에요. 특약 다 지우고 운전자보험으로 가입하세요.
운전자 보험 필요성 과연 뽐뿌에서는?
또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인 뽐뿌에서는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생각할까?
-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로 2500원짜리 운전자보험 가성비 좋습니다. 비싼 보험비가 부담이시라면 추천드려요.
- 별로 안비싸서 들면 좋죠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우려 때문에 많이들 가입하는걸로 압니다. 저렴하게 나온 운전자보험이나 자보에 법률 특약정도는 가입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 저렴이도 있고 좀 가격도 나가는것도 있고 6000원 짜리 많이들 드시더라구요. 합의금 대비해서 혹시몰라 가입했어요.
운전자 보험 필요성 디시에서는 어떻게 말할까?
다른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생각할까?
-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개인을 위해서는 필수라고 봐야죠.
- 저렴한 보험료에 극강의 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은 나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져주는 것이지만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 사고등의 경우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형사적책임을 져야합니다. 그 형사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벌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1만원대로 대비 할 수 있는것입니다.
- 정말 큰일을 적은 비용으로 방어 할 수 있는데 운전하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 운전자 보험은 만약에 상황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대인, 대물), 변호사선임비용이 주된 특약이고 여기에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넣어서 사고시 간단한 부상인 14급에서 50만원 지급됩니다.
1만 원가량 하는 운전자 보험 과연 저렴할까?
운전자 보험 견적을 내다보면 대략적으로 1만 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달에 1만 원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저렴하면서도 저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입할 때 만기 시 환급, 골절 및 화상진단비와 같은 불필요한 특약을 같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과 효율성 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 꼭 보험을 가입할 때 불필요한 특약들을 정리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항목들로만 구성된 보험을 구성하여 가입하길 바란다.
그러다 보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으며, 나에게 최적화된 보험을 설계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추가 특약을 적용해 운전자 보험을 대체할 수 있을까?
자동차보험에 추가 특약을 적용해 운전자 보험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조금 더 탄탄하게 보장받고 싶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 단 비용은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꼭 참고하길 바란다.
자동차보험에도 법률지원특약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가격 면에서도 1년에 약 1~2만 원만 추가한다면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내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가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반대로 운전자 보험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고가 날 경우같이 동승한 가족들의 피해도 보장을해주게 된다. 대신 가격이 월 1~2만 원 정도이고, 1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 보자면 약 12 ~ 24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만 말하자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싶다면 자동차보험에 추가 특약을 적용하면 되고 조금 더 탄탄한 보장을 원한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운전자 보험 가격 보험사별로 비교하기(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 가격은 얼마일까?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개인의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정확한 보험료 및 가격은 본인이 직접 견적을 넣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략적인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게 기본적인 만 원대 플랜으로 보험사마다 운전자 보험 가격을 비교해 봤으니 아래쪽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현대해상 운전자 보험 가격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2억 원
- 벌금 대인 – 2천만 원
- 벌금 대물 – 500만 원
- 변호사선임 비용 – 3천만 원
위와 같이 진행하였을 때 운전자 보험 가격은 13,500원이다.
D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 가격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2억원
- 벌금(대인) – 2천만원
- 벌금(대물) – 500만원
- 변호사선임 비용 – 3천만원
- 위와 같이 진행했을 때 운전자 보험 가격은 11,000원 이다.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 가격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2억원
- 벌금(대인) – 2천만원
- 벌금(대물) – 500만원
- 변호사선임 비용 – 3천만원
위와 같이 진행했을 때 운전자 보험 가격은 12,900원 이다.
운전자 보험 평균 보험료는?
운전자 보험은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르다. 다만 큰 차이가 안 나게 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운전자 보험 평균 보험료를 보면 월 11,000원 ~ 12,000원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된다.
운전자 보험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가끔씩 보면 운전자 보험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정말 사고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은?
운전자 보험은 민사, 형사, 행정 분야를 보장하게 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민사 부분만 보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주요 보장항목을 찾아보면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 원금,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교통사고 치료비, 변호사 선임비용,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형사처벌)을 보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 손해 등을 보장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동차보험은 내 자동차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어떤 것일까?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12가지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상식에서 벗어나 심한 과실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것을 바로 12대 중과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2대 중과실 조항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자주 있는 질문은 어떻게 있을까?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험 판매자 거기에 추가로 이것저것을 추가하는데 과연 괜찮을까?
운전자 보험뿐만 아니라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판매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 이러한 상술에 넘어가서 과도하게 보험을 설정하면 엄청난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상술을 이용해서 보험을 판매할까?
- 운전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사고는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보장 항목을 가입해야 한다
- 자동차보험은 남을 위한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것이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내용과 무관하게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 보상금액이 높은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라
- 보험료를 많이 내면 환급금이 많기 때문에 가입해도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보험 판매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을 판매한다.
다만 조건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의 보장내용을 다른 보험에서 이미 받고 있거나 회사나 소속 단체에서 사고에 대해서 모두 책임져 준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장항목을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상해 치료비를 다른 보험에서 가입하고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상해치료비를 넣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자신이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해 뺄건 빼고 넣을 것은 넣는 것이 좋다고할 수 있다.
보상금액이 높은 운전자 보험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는 거기서 말하는 보상을 전부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보상금액만큼의 보상은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거기에 더해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본인 운전자를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합의를 대신해 주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 지원금과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자동차보험 가입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특약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면 만기환급금이 올라가지만 이를 위해서 보험료를 높일 필요는 없다. 운전자보험에서 보험료 적립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 장단점은?
운전자보험 장점은 가입자인 운전자가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한다.
운전자보험 단점은 크게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굳이 굳이 찾아보자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어느 정도 보장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잘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보장을 중복으로 받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운전자보험 적정가격은?
운전자보험 적정 가격은 일반적으로 1 ~ 3만 원 정도이다. 이러한 효율성은 정말로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데 가입할 경우 1만 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다.
운전자보험 필수 항목은?
운전자보험의 필수담보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운전자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및 방어비용과 같이 보장내용이 큰 상품위주의 순수보장형으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지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은 탄탄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 – 정확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장 대상
- 자동차 보험 – 보험 가입 시 지정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보상을 제공한다.
- 운전자 보험 – 보험 가입자인 운전자 개인을 대상으로 보상을 제공한다.
책임 분야
- 자동차 보험 –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한다.
- 운전자 보험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민사적 및 형사적 책임을 보장 한다.
가입 의무
- 자동차 보험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동차 보험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
- 운전자 보험 – 선택 사항으로, 운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을 할 수 있다.
구분 | 자동차 보험 | 운전자 보험 |
가입 의무 | 의무 | 선택 |
보장 대상 | 보험 가입 시 지정한 대상 | 운전자 본인 |
보장 기간 | 1년(매년 갱신) | 1년 ~ 20년으로 가입 일반적으로 20년납/20년 만기로 가입 |
보장 내용 | 대물배상, 대인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 | 자동차 보험의 보장 내용 강화 및 형사적 책임 |
자동차보험은 주로 대물배상, 대인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손해 등을 보장하게 된다.
그렇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보강하고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게 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은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무척이나 중요하다. 자동차 보험 종류와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 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안전한 차량 운행이 가능하니 이러한 방법으로 안전한 차량 운전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추천하는 운전자 보험 설계방법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내용이 준수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이다.
가끔 운전자 보험을 너무 과도하게 설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추천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자동차 운전은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나 보험을 통해서 미리미리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년에 10 ~ 20만 원 없다고 내 삶이 크게 변하기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여 보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최근에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특약을 추가하거나 또는 새로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중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후회하기보다는 미리미리 가입하여 보장을 받는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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