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하는 방법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하는 방법은?

교통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살다 보면 사고는 피할 수 없다.
이렇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치료하고 보험사를 부르고 정신이 없을 텐데, 만약 자신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 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러기 위해서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하는 방법은?

합의금을 책정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잘 준비해야 상대방의 보험사 측에 밀리지 않고 자신이 당한 사고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합의는 크게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뉘게 된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 거기에 교통 법률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합의를 진행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고 발생으로 인해 병원에서 받은 진단 주수를 주로 판단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

민사합의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보험사와의 합의를 뜻이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합해서 보상을 해주게 된다.

피해자 측에서 체크해야 할 합의금 책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휴업손해금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영위 중인 피해자는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혹은 다친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통 얻는 소득의 약 80%를 최소한 보장받고 있다.
실제일 소득 * 입원일수 * 80%로 계산하여서 배상비에 포함시키면 된다.

2.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약관에 나와있는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사로 인하여 다친 피해 정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나누어진다.
등급에 따라서 위자료를 합의금을 책정시키면 된다.

사망위자료

  • 65세 미만인 경우 8천 만 원
  • 65세 이상의 경우 5천 만 원

부상급수 위자료

  •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염좌 등의 부상 12등급 ~ 14등급 15만 원
  • 10등급 ~ 11등급 20만 원 9등급 25만 원 8등급 30만 원 7등급 40만 원 6등급 50만 원
  • 5등급 75만 원 4등급 128만 원 3등급 152만 원 2등급 176만 원 1등급 200만 원

3. 추후 치료비 명목

치료가 완전히 끝날까지의 비용을 포함 및 예상하여 합의금에 미리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제일 좋은 것은 치료를 완전히 끝내고 합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한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해 나중에 또 다른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합의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향후 치료비를 미리 예상 반영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1일 5만 원을 반영하여 합의금에 포함시켜주면 된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대표적인 총 3가지 명목의 합의금에 추가할 수 있는 책정 기준을 알아보았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치료를 가장 먼저 진행하길 바란다.

추후에는 보험사 담당자가 연락이 왔다면 상세한 내용들을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이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무심코 받아들이는 것은 안되며 받을것을 받고 거절한 것은 거절해야 한다.

그리고 담당자가 제시한 최종 합의 금액을 들어보고 그때 꼭 결정할 필요는 없고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여도 무방하다. 만약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한다면 무턱대고 말하지 말고 충분히 알아보고 적당한 금액대를 찾아내는 것을 추천한다.

보험사 직원들은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 최소한의 합의금 지급에 선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치료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합의금에 무조건적인 정해진 금액은 따로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무작정 뜯어내야겠다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자신의 피해에 합당한 보성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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