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어떻게하지? 숨은돈 1분 만에 돌려받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어떻게하지? 숨은돈 1분 만에 돌려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 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감액조정 혹은 오납부로인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주기도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후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사라지게 된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후 약 7일 이내 환급금이 정산된다. 이번 시간에는 이 환급금을 신청하여 정산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어떻게하지? 숨은돈 1분만에 돌려받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쪽 링크를 통하여 접속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개인민원 메뉴에서 선택하기.

위의 링크로 접속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하자.

3. 환급금, 지원금 조회 선택하기.

개인민원에서 좌측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통하여 환급금을 선택 후 클릭 한다.

4. 환급금 청구하기.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통하여 환급금액과 청구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하단에서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나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 본인부담상환액 기준은?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등의 환급금이 있다.
그중에서도 본인부담 상환제는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총합금액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 공단에서 부담을 지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도요양병원 입원일수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고소득
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2014년12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2015년12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2016년12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2017년120만원150만원200만원25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
2018년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4만원155만원208만원260만원313만원418만원523만원
그 밖의 경우80만원100만원150만원
2019년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5만원157만원211만원280만원350만원430만원580만원
그 밖의 경우81만원101만원152만원
2020년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5만원157만원211만원281만원351만원431만원582만원
그 밖의 경우81만원101만원152만원
2021년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5만원157만원212만원282만원352만원433만원584만원
그 밖의 경우81만원101만원152만원
2022년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28만원160만원217만원289만원360만원443만원598만원
그 밖의 경우83만원103만원155만원

문의방법

환급을 받아야 할 것이 있지만 조회가 되지 않거나 혹은 환급금을 받을 계좌가 상이하다면 건강보험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더욱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 관련된 문의는 1577-1000번을 이용하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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