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카셰어링] 중 갑작스럽게 사고가 난다면?
최근 공유차량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의 이용방법을 알고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자동차 대여서비스를 자주 이용 중이다. 나에게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은 단한번도 해본적이 없지만…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해버렸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와 같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한다.
함께 보도록 하자.
쏘카 공유 차량 보험서비스
렌트카를 빌려서 이용하는 경우 차량을 대여할 때 보험을 가입한다. 일반적으로 렌트카를 이용 시 보험료가 아까워서 가장 저렴한 비용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에 내 실수이던 타인의 실수이던 어떠한 경우라도 말이다.
나의 경유에는 쏘카를 사용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내가 내야하는 부담금은 얼마인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데 기본적으로 쏘카는 사고 외 휴차료를, 렉카 이용시 견인비 탁송비 발생하며 이 경우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쏘카 사고 미신고시 미신고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자.
1. 쏘카 차량 사고시 대처 방법
차량의 사고시 가장먼저 쏘카 사고대응 센터 1661-4977를 통해 연락을 해 사고접수를 해야한다.
쏘카를 이용하는 경우 면책상품을 선택하도록 설정디 외어있는데, 면책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기부담금이 줄어들어서 조금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쏘카 블로그 쏘카 사고 났을 때, 사고 처리 방법 안내 바로보기
따라서 사고가 발생해서 큰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119로 신속하게 전화를 해야하며, 그것이 아닌 경우라면 112 경찰 신고와 함께 사고 접수 직통 번호인 1661-4977로 연락을 하거나 쏘카 앱에서 사고 센터 버튼을 눌러 전문 상담원과 연결하고 사고발생을 접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일차적인 조치가 끝나면 사고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영상과 사진으로 사고 부위를 자세하게 찍어 놓아야하며, 그 후에는 쏘카 측 보험사가 도착하면, 그에 관련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마무리를 하기된다.
이후에는 공업사 입고 일정과 함께 수리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에 따른 쏘카 이용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게된다.
이때 자기부담금에 따른 차량손해면책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자차손해와 휴차보상료에 대한 선택을 어떤 상품으로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결정되게 된다.
간혹 쏘카 이용시 사고 부담금에대한 검색을 하는경우 과도한 수리비 청구나 부담금 등이 검색되곤하는데, 이 때에 단순하게 쏘카에서 빌릴 때 보험금을 들어놨으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일반적이지 않지만 종종 보험금 범위를 뛰어넘는 금액에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자.
2. 쏘카 사고 자기부담금
쏘카는 우선적으로 보험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쨰로 종합보험과 차량손해면책제도 인데, 종합보험의 경우 자손 대인 대물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상품으로 본인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1,500만원 한도, 대인의 경우라면 무한, 대물에경우에는 1억원까지 보장을 해주게 된다.
대인이 무한인 점은 어쩌면 쏘카 보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다친 것에대한 자손의경우 1,500만원이 한도라는 점이나 상대 차에 대해서는 피해의 1억까지가 한도이기 때문에 이중 추돌 이상으로 크게 사고가 발생해버리는 경우라면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전에 그런일이 없어야 겠지만 말이다.
그 외에도 다른 쏘카 보험으로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인데, 이는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차량이 사고를 입었을 경우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던지와 상관없이 자기부담금 설정한 정도로만 내면 되는 면책제도인데, 이런한 경우에도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있는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에 대해서는 면책 제외가 되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사고나 신호위반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의해야할 것은 쏘카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서 법규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 사고가 나는경우 면책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하는데, 약관을보면 그 부분에’등’ 이라는 약관 표기가 있기에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경우 면책이 되지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몇천만원의 현금을 배상한 경우가 있어 쏘카 이용고객들에게 비난을 산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약관으로 인해서 그린카를 이용하라는사람도 꽤나 있는편인데 그린카보다 조금 더 좋은 점이라고는 쏘카를 이용시 자기면책제도에 수리비와 함께 휴차료 까지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기에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이용하는경우 휴차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긴급출동 및 견인 구난 등의 현장처리를 이용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지불해야한다는 점은 어쩔 수 없다.
3. 쏘카 사고 미신고시 어떻게될까?
쏘카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 미신고시에는 큰 파손이 일어나지 않은 경미한 단독사고이여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미신고로 반납을 하게되면 쏘카 미신고 페널티 10만원이 제도가 사라지면서 이런점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는 점이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신고를 하는편이좋은데, 이러한 작은 사고를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에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아닌경우라면 쏘카 사고 신고를 접수를 하는것을 추천한다.
4. 쏘카 사고 자기부담금
쏘카 사고시에는 자기부담금 5만원 짜리 선택하는 경우 위에서 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5만원만 부담하면 남은 다른 수리비는 전부 쏘카측에서 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쏘카 이용시에 금액은 비싸더라도 가장 안전한 비싼 자기부담금 면책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자기부담금 30만원 또는 70만원 짜리를 선택하는경우 사고가 크면 클 수록 더 많은 사고 비용을 부담해야하기에, 위의 금액만큼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초보운전인 경우라면 자기부담금을 꼭 가장 낮은 5만원 짜리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