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자차보험 단기운전자 가입을 해보자.
이번 시간에는 단기간 자동차 운전을 해야 할 때도 자동차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짧게 연휴인 경우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단기간 임시로 운전해야 하는 경우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조금은 이야기해 볼까 한다.
단기운전자보험 신청방법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야 할 때 가입하는 것이 원데이자동차보험이다. 단기간 차량을 운전한다고 해서 단기운전자 보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단기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다음은 단기운전자 보험의 신청방법을 설명해 볼까 한다.
설계사, 전화 통화, 온라인 가입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기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인 모바일로 인터넷 접속해서 가입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순으로 단기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 사이트 접속 – 원하는 원데이보험 사이트를 찾아 가입하기를 누른다. 아래쪽 링크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보험사를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
- 휴대폰으로 간편 인증하기 –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또는 토스 앱 등 간편 인증을 통하여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사용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간편하게 인증을 해보자.
- 차량 정보 입력하기 – 빌리는 차량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자.
- 보험기간 선택하기 – 보험 시작일과 보험 종료일을 설정하여 보험기간을 설정해 주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1일에서 7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상품 유형 선택하기 – 어떤 보장을 추가할 것인지 선택해 주도록 하자. 일반적으로는 하루보 험료는 5,000원에서 1만 원 내외로 설정이 된다.
- 최종결제하기 – 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 앱 결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즉시 보험 가입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단기운전자보험 가입전 체크 사항은?
- 자동차 운전면허증 – 운전자 본인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운전하는 본인은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보유자여야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만 20세 이상 본인이 가입을 해야 한다.
- 빌리는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자동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원데이상품은 이를 제외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빌리는 차량의 의무보험이 필수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빌리는 차량은 타인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 본인이 공동명의자가 아니어야 하고, 리스 이용자와 장기 렌터카 임차인이 아니어야 한다.
- 10인승 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장기 렌터카만 가입 가능하다.
- 법인차량, 개인사업자 차량,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차량은 가입할 수 없다.
- 일부 회사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차대차 사고’에만 보상을 한다 –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단독사고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단, 단독사고라고 충격한 피해물을 보상해야 한다. 본인 차량은 보상이 안된다. 자비로 고쳐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원데이보험 보장(보상) 내용
원데이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가장 최소의 보장내용은 바로’ 타인차량 복구비용’이다. 한 보험사의 경우 타인차량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다. 단, 자기부담금은 30만 원은 존재하니 이러한 점은 참고하도록 하자.
여기서 말하는 타인차량은 부딪힌 상대방의 차량이 아닌 내가 운전하는 피보험 자동차를 말한다. 그러니 보험에 가입 시에 이러한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자. 다시 말하자면 타인차량 복구비용은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의 복구비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 차량 손해 보장형 – 타인 복구비용 보장
- 최소형 – 대인배상(대인 2) + 대물배상 + 자기 신체사고
- 기본형 – 대인배상(대인 2) + 대물배상 + 자기 신체사고 + 타인차량 복구비용
- 종합형 – 대인배상(대인 2) + 대물배상 + 자기 신체사고 + 타인차량 복구비용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대인배상 1 지원금 특약 + 법률 비용
그렇다면 상대방의 차량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차대차 사고에만 하루 보험이 적용되는 것인데, 보상을 받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차량도 손해가 있을 텐데 왜 보장이 없을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보장은 실효성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정말 최소로 가입하더라도 적어도 대인배상 Ⅱ 와 대물배상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가입을 할것을 추천한다.
그래서 이어서 가격의 상품이 최소형 보장을 담은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자.
최소형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Ⅱ
-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 피해자당 무한(책임보험 초과분)
대물배상
-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 1사고당 1억 원 한도
자기신체사고
-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보상한다.
- 피해자 1인당 최고 3천만 원 (부상 – 최고 1천5백만 원)
위의 내용은 대인배상 Ⅱ와 대물배상 거기 자사 보장내용을 담고있다.
위의 보험의 가격은 하루치 5,500원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신체와 자동차까지 보상하고 내가 다쳤을 때 부상 최고 1천5백만 원 까지, 사망은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단, 이 상품이 이전 타인차량 복구비용을 포함했을 것이라는 오해할 수 있지만, 보장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 역시 다른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상품이 최소형 보장내용에 내가 운전한 차량까지 보상 가능한 ‘기본형’상품이다.
추천하는 보장내용(기본형)
이 상품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가 운전한 차량을 보장하고, 상대방의 차량과 신체 그리고 내가 다친 부상까지 보상을 하고 있다.
위의 대인배상 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타인차량 복구비(빌린 차량 수리 비용)
여기서 타인차량 복구비는 다음과 같은 보장을 하고 있다.
-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단, 다른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해 손해만 보상하며, 벽ㆍ가드레일 등과 충동하는 등의 단독 사고 시 보상을 불가능하다.
- 1사고당 보험 가액의 한도는 최고 3천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30만 원을 제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보험은 위와 같은 보장형 상품을 추천한다. 상대방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최대 1억 원 한도)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빌린 차량은 자기 부담금 30만 원이 있기는 하지만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내 사고 비율이 더 클 때 자기 신체사고 보장을 활용해서 비용걱정 없이 병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역시 하루 보험료가 약 7,000원 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보장내용도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원데이보험(단기운전자보험)의 가격
가입기간 | 최소형 | 기본형 | 종합형 |
1일 | 5,500원 | 7,120원 | 9,170원 |
3일 | 9,990원 | 12,930원 | 16.600원 |
5일 | 14,460원 | 18,720원 | 24,120원 |
7일 | 18,950원 | 24,540원 | 31,630원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보장하는 상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종합형 보장내용 안내를 살펴보면 기본형에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생해와 대인배상 Ⅰ 지원금 특약, 법률 지원 특약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대인배상 Ⅰ 지원금 특약과 법률 지원 특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한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와 대인배상
-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무보험 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장한다.
-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 원이다.
대인배상Ⅰ 지원금 특약
-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가 대인배상 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금액을 보전한다. (동 특약 가입 시 피보험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발생하지 않는다.)
-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
법률비용지원 특약
-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발생된 손해를 보상한다.
- 형사합의 지원금 3천만 원 한도, 방어비용 지원 2백만 원 한도, 벌금비용 3천만 원 한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종합형은 어떻게 보면 운전자 보험의 특성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은 남을 위한 보장이 아닌 나를 위한 보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사고로 인한 피해를 끼치기 싫거나 좀 더 견고한 안전을 위한다면 운전자 보험 특성이 추가된 종합형을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