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될까?
한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의무이다. 만약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차량의 종류와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동차보험 과태료 정리하기.
일반 승용차 –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1일 당 최대 15,000원이 부과되면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영업용 자동차 – 이러한 경우 하루 최대 6만 원씩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자가용 | 영업용 | |||||
대인I | 대물 | 대인I | 대인II | 대물 |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 10일 이내 | 1만 원 | 5천 원 | 3만 원 | 3만 원 | 5천 원 |
10일 초과 (매 1일 마다) | 4천 원 | 2천 원 | 8천 원 | 8천 원 | 2천 원 | |
최고금액 | 6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 |
합계 최고금액 | 90만 원 | 230만 원 | ||||
최고 일수 | 158일 | 132일 |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증가하게 된다.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 외에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뿐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무보험자 범칙금은?
이러한 자동차 무보험자에게는 범칙금이 내려진다.
이 범칙금은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와는 별개로 적용되며,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때마다 부과가 된다.
무보험 차량 운전에 대한 범칙금은 차량의 종류와 차량 소유자의 이전 위반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4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된다. 이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일종의 징계 수단으로,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안정장치로 사용되고 있으며,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범칙금 | 범칙행위자 – 1회 적발 시 | 검찰송치자 – 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 시 | ||
차종 | 비사업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
승합자동차 | 50만 원 | 200만 원 | –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화물자동차 | 50만 원 | 100만 원 | – | |
특수자동차 | 50만 원 | 100만 원 | – | |
건설기계 | 50만 원 | 100만 원 | – | |
승용자동차 | 40만 원 | 100만 원 | – | |
이륜자동차 | – | – | 10만 원 |
자동차 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