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장 내용 추천하는 7가지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장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과 추천하는 7가지에 대해서 잘 읽어보고 자동차보험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길 바라며
만약 자동차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다면 아래쪽 링크를 참고해 보길 바란다.
자동차보험 특약 종류는?
자동차보험 특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과 꼭 가입 추천하는 특약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대인배상 Ⅰ, Ⅱ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대인배상의 Ⅰ, Ⅱ일 것이다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대인배상 Ⅰ는 의무가입으로 차가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대인배상 Ⅱ는 선택사항이긴 하나 꼭 가입을 해야 한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예)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이러한 경우 총 손해액이 3억이다.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70%이라고 가정한다면 배상 책임 금액은 2억 1, 000만 원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이때 대인 Ⅰ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최대한도가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은 운전자가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다만 대인 Ⅱ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사에서 모두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운전자의 부담금은 0원이다.
대물배상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대해 보상해 주는 특약으로 대물배상액이 2억과 10억은 2,000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를 생각한다면 가장 많이 보상을 해주는 10억으로 설정해 주길 바란다.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 특약)에서 보상을 해주게 된다. 다만 반대로 내가 가해자이면서 다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신체사고/자동차 상해 특약이다.
이때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둘 중 하나만 선택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유는 와 문제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자기 신체사고
다친 부상 등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한도가 높지 않고 치료비 보상으로 더 이상 보상은 없다.
자동차 상해
내 잘못으로 인해 내가 다쳤어도 치료비와 함께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쳐서 일을 못할 경우 휴업 손해나 치료비를 계산해 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자동차 상해 보험료가 비싸다 다만 아래 예시처럼 보상액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도의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가입하길 권장한다.
그 가격차이는 대략적으로 2만 원 내외이지만 역시나 보장을 생각한다면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한 이유를 아래 예시로 확인해 보자.
예) 부상 등급이 12급으로 입원 치료를 했을 경우 총 손해액이 795만 원이 나오게 된다.
이때 자기 신체사고 특약은 80만 원만 보상을 해주고 끝이 나지만 만약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 경우 795만 원 전액을 보상해 주게 된다.
자기 차량 손해(자차)
내 차의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특약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자기 부담금을 20%와 30% 중 20%로 선택해 가입하길 바란다.
사고가 났을 경우 내 돈으로 사고 비용을 부담하는 비중이 클수록 나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다쳤을 경우 대인배상 Ⅰ을 초과하는 손해액만큼 추가로 보상해 주는 특약이다.
내가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가입한 경우라면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내 보험사는 나에게 먼저 대인배상 Ⅰ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보상해 주게 된다.
그 이후 나에게 보상한 금액에 대해 상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내 돈으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 특약은 꼭 가입을 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는 말 그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견인해야 하거나 타이어 펑크 문제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출동하는 것이니 가입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추가 특약은?
추가 특약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운전자 특약이 있으며,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을 때 사용이 되게 된다.
예)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학생들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일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 비용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 보험료도 크게 비싸지 않으니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