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 등록을 하기 전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는 목적과 기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 번호판을 달고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자동차 등록을 하기 전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는 목적과 기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 번호판을 달고 도로주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