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꼭 받아야 하는 보상금 5가지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갑작스러운 차량 사고가 난 경우 받아야 하는 보상금이 있다.
이러한 경우 종류는 대차료 보상, 휴차료 보상, 영업손실 보상, 격락손해보상, 대체비용보상으로 상황에 따라 알맞은 유형이 상이하니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회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
차 사고시 꼭 받아야하는 보상금 5가지는?
1. 대차료 보상
대차료 보상은 자가용 따위로 비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파손어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려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을 말한다.
즉 렌트 비용을 말하는데, 단 차주가 대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차종 대여 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 상당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 대차를 하는 경우 –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
- 대차 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차종 대여 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 상당액
- 안내사항 – 매매 업소의 전시 차량,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불가
- 주의사항 – 보상되는 금액 비율은 운전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휴차료 보상
휴차료 보상은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즉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와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금액이 상이하다.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로 알람 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안내사항 – 사업용 자동차 파손 및 오손의 경우
3.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은 상대차가 내 사업장이나 시설을 파괴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수리 외 영업을 못하게 되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휴차료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입증 자료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의하여 선정하는 금액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 기간을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 (30일 한도)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지급
- 안내사항 – 피해 사업장 또는 시설 파괴한 경우
4. 격락 손해보상
격락 손해보상은 시세 하락 손해라고도 불리는 만큼 차량 파손 시 잘 수리를 해도 외관, 기능 및 안전성 등이 벽하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대체로 차량의 경우 사고 이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 보상금 중 하나이다.
다만, 사고 직전 출고 기간에 따라 보상금액이 상이하며,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지급하게 된다.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 비용 20%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 비용 10 ~ 15% 지급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 비용의 10% 지급
- 안내사항 – 차량 원상복구 불가 시 (단,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다.)
5. 대체비용 보상
대체비용 보상은 전부 손해 사고로 상해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내 차량의 폐차한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을 말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한 후 발생하는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 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 안내사항 – 차량 수리비가 차량 시세를 초과하는 수리 비용 발생 시 폐차 후 새로 구입 가능
- 비용 산출 방법 – 사고 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 (실제 소요된 비용)
- 보상 신청 방법 –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