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노면파손으로 바퀴 또는 휠이 파손 되었다면? 노면파손 피해배상 방법 및 신청 방법

고속도로에서 노면파손으로 바퀴 또는 휠이 파손되었다면? 노면파손 피해 배상 방법 및 신청 방법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일반적으로 포트홀, 싱크홀과 같은 노면을 지나다 사고 또는 자동차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 배상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이 파손된경우

  1. 자동차 파손확인
  2. 파손된 위치확인
  3. 블랙박스 확보

고속도로의 주행 중에 포트홀 또는 싱크홀로 인해 갑자기 타이어사 파손되거나, 자동차 휠이 파손되는경우 또는 범퍼와 같은 차량의 주요 부품이 파손이되는 경우 피해배상 신청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배상에대해서 잘 알지 못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지점 위치를 기록을 해두어야하는데, 사고 위치를 기록해두지 않은 경우 실제 고속도로의 노면 파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기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블랙박스 녹화분를 저장하는 것이다. 블랙박스 기록중 사고 발생 순간에 대한 녹화분이 있어야만 원활한 피해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신청 절차

배상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발생
  2. 배상요청
  3. 사고조사
  4. 배상 가능 여부 결정
  5. 이후 배상불가 또는 배상 가능으로 나뉜다.

5번의 경우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라면 가능한 조치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 어떠한 한것들이 있을까?

피해 배상 신청방법

배상신청 페이지 접속했다면 지도에 사고 지점 위치를 찾아 도로를 선택한다. 그 다음 사고지점 위치를 선택하면 담당 지사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선택했다면 배상신청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지도에서 도로를 검색하면 위와 같이 담당지사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배상신청 바로가기 접속은 링크를 클릭 시 가능하다.

필요한 제출서류

  1. 손해배상 청구서
  2. 피해 증빙이 가능한 자료
  3.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
  4.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
  5. 경찰출동 확인서

이 위의 것 중 체출이 가능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면 가능하다. 서류의 신빙성의 높고 제출 서류가 많을수록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서류를 꼭 구비하도록 하자.

서류 작성의 경우 사고 내용 및 경위를 작성하고 피해 차량 사진 과 블랙박스 영상을 더해서 파손된 노면 사진을 첨부하여 가능한 자세하게 여러 장 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

사고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서 제출 이외에도 영수증 및 차량 상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사진 및 수리 내용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만약 고속도로 노면 파손으로 인한 피해보상 처리에 대한 불가 통보를 받은경우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 이와 같이 피해 보상 처리 불가 통보를 받은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자동차를 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도로공사 측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제출 가능한 서류의 부족으로 피해 보상 불가 통보를 받은 경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는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자차 수리를 진행하고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민사소송도 가능한데,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수리비만큼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한다. 따라서 가능한 원칙에 맞는 첨부 가능한 서류를 많이 보내어 지급받는 방법을 추천한다.

담당 지사로 서류제출

마지막으로 담당지사에 서류를 제출하면된다. 처음 기록해두었던 담당 지사명과 전화번호를 확인해 서류제출을 하는 방법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가 충분하다면 빨리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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